전동 킥보드 타다 넘어져 사망…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은 이유
에그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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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23:36
2015년. 전북 전주에서 대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은 전동킥보드 업체가 안전교육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1억원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는 대여업체의 일부 잘못이 인정된다며 8500만원의 보험금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에서는 전동킥보드 대여 점포에 안전사항에 대한 게시물을 부착했으며
안전모 또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었음에도 A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전동킥보드 자체에도 어떤 결함이 없었다며 업체의 잘못이 없으므로 지급할 보험료도 0원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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