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소주 잔술 먹던 시절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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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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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문제로 찜찜하니까.
대신 그동안 불법이었던 와인이나 양주를 잔으로 팔거나 칵테일 제조가 합법적이 되는거라.
그동안 “유흥주점” 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 일반 음식점도 가능하게 풀어준거야.
참고로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은 세금 차이도 크고, 유흥주점은 연면적 30평인가 50평인가 부터는 해당 건물 재산세에 중과세하거든.
그럼 건물주들은 그 중과세된 부분을 해당 새입자한테 받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