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었다거나 취업사기의 일종이었을 뿐 돈은 잘 받았다는 사람들이 놓치는건, 저런 일은 자유의사에 따라 하게 되어도 불법이라는 점. 자발적으로 신체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불법인 것처럼.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 입고 머리 땋은 소녀가 군화발에 짓밟혀 끌려간 이미지는 민족주의의 왜곡이라 하더라도 가서 겪은 일들은 사실이다.
[@김개동]
"~일지라도 불법이다"라고 물러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 둘 물러주다보면.. 시간이 흐르면.. 니네들이 자발적이었다고 예전에 말하지 않았나고 말할 것입니다.
일본의 억지가 통하는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억지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
무관심과 무지로 인해서..그것이 사실이 되어 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억지는 절대 물러 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