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도 투표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나와있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음
그렇다면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소투표라는 것을 함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갈 수 없을 경우 자신이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방식임
<출처: 국제신문>
이렇게 구치소 내에 설치되는 임시투표장에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투표함
경찰서 유치장 구금자들은 직접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다고 함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까지 묶어서 기표소에 들여보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