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친(촌)의 경우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8촌까지 안돼는거에 비하면 상당히 프리하죠?
단 여기에는 직계가 아닐것.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직계의 사촌이 누구냐고요? 고조부/모,고조손끼리는 직계의 4촌에 해당합니다
...그렇게까지 되면 당연히 결혼이 가능할리가 없겠죠? 애초에 직계라면
촌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근친혼에 해당되서 결혼 못합니다
일본의 경우 결혼만 하지 않으면 근친상간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_-
다른 나라들은 근친에 해당하는 사람끼리 관계를 가지면 위법,불법으로 처리되어
처벌은 받도록 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꽤 빡세게.
근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아 물론 서로가 동의한 관계라는 전제하지요 이것은 대전제.
그리고 18세 이하 떄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것도 불법인데 이건 근친이 아니어도 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실실적인 의미의 결혼은 불가능 하더라도
사실혼, 둥거를 하는데 있어선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873년에 한번 처벌하는 법조항이 생겼었다가 1881년에 폐지된 이래
어떠한 법적 조항에도 근친상간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져 버렸죠
참고로 이쪽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합의가 된 경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냐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