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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잘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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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스타랑 커피를 팔았어

어찌어찌 장사하다가 접을생각 하는데 마침 건물주가 바뀌었고

기회다 싶어서 권리양도를 거부해서 이번달 까지만 장사를 하고 나가게 되었지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화장실이 공용인줄 알았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파란색 부분인 화장실까지도 내가 임대를 한곳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옆집이랑 건물주랑 쓰는데 방관했던거지


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안해준 이유도 있기도 하고

내가 잘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화장실이 모두에게 화장실이 개방이 되었던거였어


이번달 1일부터 나는 권리주장을 해서 옆집이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갑자기 화장실 사용이 없어진 옆집은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여

나는 20만원 주면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새 건물주에게 20만원받고 화장실을 개방했어


여기에서 하고싶은 말은 전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빅엿을 선물하고 싶은데

나이만 먹음 철없는 30대라 법을 잘 몰라 


내가 처한 상황

1.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정보를 적황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의 공간(화장실)을 모두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가 화장실이 내것이라 말을 정확이 안함)

2. 부동산 계약 당시 평수가 17인데 왜 12평이냐 물었을때 계단과 화장실이 포함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이 계단까지 포함된줄 알았음(계약당시 녹음해놈) 

3. 부동산 계약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건물구조를 변경했다.

(화장실 부분을 마음대로 구조변경함)

4. 계약기간은 2년 약정으로 2018년 03월~ 2020년 03월 이다.

5. 계약당시 모든 대화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행정적과 사법적 방법

행정적 처벌(시청)
*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 하였음으로

  중개인은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받아야 한다.

사법적 처벌(검찰기소)

*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임차인이 법에 대해 미숙점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으로 사기와 기만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상금을 청부할 예정


10 Comments
미식한고독가 2019.09.11 14:38  
3자 협의해서 보상 및 협의서를 만드는게 빠르게 처리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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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캬라멜 2019.09.11 14:57  
[@미식한고독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게 받아낼 건 받아내는게 제일 좋겠지만.. 웬만하면 법적분쟁 피하고 합의하는게 경험상 좋아요. 저 과정이 하하하 웃으면서 하는게 아니라 분명 큰소리 나오는 과정이고..음..임차인이랑 크게 싸운적있는데 돈 오가는 문제는 최대한 갈등 줄여서 해결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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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9.09.11 15:10  
[@오징어캬라멜] 가게 접으면 할게 없거든요 간단하게 일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1년반넘게 아무말 안한 건물주가 너무 약오르게 만듬
맛사냥꾼 2019.09.11 15:09  
[@미식한고독가] 오 문서화 해서 증거로 남겨라는 거야?

럭키포인트 9,007 개이득

부동산 2019.09.11 15:57  
2. 부동산 계약 당시 평수가 17인데 왜 12평이냐 물었을때 계단과 화장실이 포함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이 계단까지 포함된줄 알았음(계약당시 녹음해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결국 '공용부분에 화장실이 포함된 줄 알고 여태껏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였는데 알고보니 전유부분이었다.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화장실 사용료 분의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중개사에게 그에 합당한 행정 처분을 받게 하고 싶다' 가 하고싶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단은 갑자기 왜 언급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현재 부동산 감정평가, 경영관리쪽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 임대차 법률 분야에 정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으나 관련된 실무를 잘 모르고 자격을 취득한지도 오래되었기에 제가 드리는 답변이 정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알고 있는 법 조문을 나열해 드리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장문의 글을 통해 느껴져서, 제가 아는 선에서 현재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 동법 시행령 21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동 법 36조 1항 3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받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를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25조 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공인중개사는 "3개월" 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2. 재산상 불이익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3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초부터 손해액이 큰 금액이 아님은 물론이고, 임차의뢰인(맛사냥꾼 본인)에게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이 되어 과실상계가 인정이 된다면 하시는 고생에 비하여 손해배상액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건물주에 관하여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자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의뢰인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은 물론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기술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의뢰인(건물주)이 화장실이 전유부분인걸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만약 '나는 화장실이 전유부분인지 몰랐다. 그것은 중개사가 확인하고 고지하였어야 할 일이다' 라고 임대의뢰인이 자신의 선의를 주장한다면 책임을 묻기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형법 등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윗분의 말씀과 같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통해 서로 일정부분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저들이 괘씸하여서, 저들에게 꼭 법률적인 불이익을 주고 싶다 하신다면 위에 적었듯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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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19.09.11 18:09  
[@부동산] 2. 화장실을 가기위에서 중간 통로를 가야하는데 계단이 나와요ㅠㅠ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기 보다
나쁜업자들 혼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처음 사업한다고 꼼꼼하게 확인 못한 내가 멍청이지만
그걸 이용한 중개업자나 건물주에게 작게나마 복수하고싶어 그래유
이글을 통해서 빠진부분없이 준비해서 시청가야겠네요 ㅠ.ㅠ
부동산 2019.09.11 19:32  
[@맛사냥꾼] 네 그 중개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 원만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맛사냥꾼 2019.09.11 20:05  
[@부동산]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법에대해 이해하고싶음

나 같이 돈없는 소시민은
민사나 형사 말만 들어봤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모르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법과 시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채워보고 싶더라고

이번 일로 통해서 구조를 이해하고 법에 대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봄
그래서 가게 정리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은 자료를
구청에 찾아가 중개사를 자격정지를 시키고 그것을 증거로
검찰에 고소해서 법원에 넘어가고 배상받는걸로 마무리 하려고했는데
법을 알지 못해서
누군가의 중간 확인이 필요했던 참이었는데
잘 해준거 같아 고마움!!!

+공인중개사가 내가 고용한 중개사와
건물주 중개사 2명이라 배상금이 2배!
자격 정지도 2명!!!
부동산 2019.09.11 21:45  
[@맛사냥꾼] 저도 동감합니다. 법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인데, 그 수준(?)이 너무 높아져버려 일반 국민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해하고 알아보려는 마인드는 정말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2명이 협력하여 계약하는 것을 공동중개계약이라 하는데 공동중개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할 시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의 범위는 따지겠지만 면책은 없는, 공동책임입니다. 따라서 배상금이 2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두 명 모두에게 자격 정지 처분은 내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동산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의 공인중개사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형사소송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민사나 형사 모두 손해 금액이 소액일 경우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재판상 화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에 관해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ㅎㅎ
맛사냥꾼 2019.09.12 12:56  
[@부동산] 어슬픈 글에 정독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하는일이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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