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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가계약 했는데 고민입니다....

slslsdkdk 9 622 3 1

집 주인이 이사갈 집이 낡아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라, 그 기간(약 2주)동안 이사(실거주) 미뤄줄 수 있냐고 하네요  

hug안심전세자금대출로 잔금을 치를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거주 확인할 때는 집에 와달라고 하네요. 

혹시 실거주 안하는 2주 동안 무슨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 다 대출 받아서 하는 집이라...ㅠㅠ

집이랑 조건이 딱 맞아서 일단 가계약 500걸어버렸습니다....

9 Comments
호빵맨 2020.05.21 23:43  
계약 진행중에 쇼부 볼 순 있어도
도장 찍고난 후엔 얄짤없음

협의하엔 어떨지 몰라돗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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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lsdkdk 2020.05.21 23:48  
[@호빵맨] 특약으로 2주사이 무슨 일이 없도록 단서를 달아야 할까요... 감이 잘 안오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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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룽지애비 2020.05.22 01:33  
[@slslsdkdk] 이미 끝난 거면 단호하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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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은언제나조보아 2020.05.22 17:10  
[@slslsdkdk] 가계약을 했으니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니, 일단 전입신고 해버리고

부동산 계약서 작성 할 때 전입일자 확정 전까지 등기부등본 상의 변경이 있을 시 이 계약을 무효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 넣는것도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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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05.22 02:09  
음... 실거주가중요한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거아님??

난 아무생각없이 공사하고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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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lsdkdk 2020.05.22 09:39  
[@콘샐] 실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더라구요
법 찾아볼수록 더 어렵습니다ㅠ
콘샐 2020.05.22 10:08  
[@slslsdkdk] 음..전계약서에 공사기간도 적었던것 같아요
네라비안코 2020.05.22 07:59  
특약 걸수 있는 상황이면 뒤탈없게 원하는거 적어서 재작성하고
아무것도 안되면 단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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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2020.05.22 09:39  
특약 거세요 꼼꼼하게 아니면 봐줄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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