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잘알있음?
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파스타랑 커피를 팔았어
어찌어찌 장사하다가 접을생각 하는데 마침 건물주가 바뀌었고
기회다 싶어서 권리양도를 거부해서 이번달 까지만 장사를 하고 나가게 되었지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화장실이 공용인줄 알았는데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파란색 부분인 화장실까지도 내가 임대를 한곳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옆집이랑 건물주랑 쓰는데 방관했던거지
부동산에서 설명을 잘 안해준 이유도 있기도 하고
내가 잘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는데
화장실이 모두에게 화장실이 개방이 되었던거였어
이번달 1일부터 나는 권리주장을 해서 옆집이 사용을 못하게 하였고
갑자기 화장실 사용이 없어진 옆집은 건물주에게 항의를 하여
나는 20만원 주면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새 건물주에게 20만원받고 화장실을 개방했어
여기에서 하고싶은 말은 전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빅엿을 선물하고 싶은데
나이만 먹음 철없는 30대라 법을 잘 몰라
내가 처한 상황
1.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정보를 적황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의 공간(화장실)을 모두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건물주와 부동산중개업자가 화장실이 내것이라 말을 정확이 안함)
2. 부동산 계약 당시 평수가 17인데 왜 12평이냐 물었을때 계단과 화장실이 포함이라고
해서 전용면적이 계단까지 포함된줄 알았음(계약당시 녹음해놈)
3. 부동산 계약후 임차인의 동의 없이 건물구조를 변경했다.
(화장실 부분을 마음대로 구조변경함)
4. 계약기간은 2년 약정으로 2018년 03월~ 2020년 03월 이다.
5. 계약당시 모든 대화내용은 녹음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행정적과 사법적 방법
행정적 처벌(시청)
* 부동산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 하였음으로
중개인은 영업정지 또는 벌금을 받아야 한다.
사법적 처벌(검찰기소)
*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은 임차인이 법에 대해 미숙점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으로 사기와 기만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여 보상금을 청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