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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서울시장  
이 나라 법이 피해자 보호에 존나 인색함.
나도 절도 피해당하고 배상명령 신청하면서 알은 건데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면서 인용률은 30퍼 정도 밖에 안됨.
거기다가 범죄 피해자는 기각에 대한 불복조치가 없는데 범죄자는 범죄 자체에 항소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에만 따로 불복도 가능함.

이거 인용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해주는 것도 없고 피해자는 돈 받을라고 증명떼고 압류걸고 별 질알을 다 해야됨
10 Comments
남자 2020.09.21 14:34  
민사는 주소고 이름이고 나오는게 당연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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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 2020.09.21 18:09  
[@남자]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는게 웃기네
민사도 피해자,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안전이라는것도 없다고 생각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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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2020.09.21 19:56  
[@까스활명수] 가처분 결정에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일뿐임
손해배상시키려고 가압류결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가압류결정서상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무조건 기재해야함. 따지자면 채권자는 피해자이고, 채무자는 가해자일 것인데 이들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서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한 가압류 결정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져있는거임
세종이오 2020.09.21 16:10  
주소따는법 = 고소당하기 or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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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다이스키 2020.09.21 16:11  
난 왜 소주따는법으로 보고들어왔을까?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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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아 2020.09.21 16:40  
와...이건 좀 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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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09.21 16:53  
이 나라 법이 피해자 보호에 존나 인색함.
나도 절도 피해당하고 배상명령 신청하면서 알은 건데 제도의 취지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면서 인용률은 30퍼 정도 밖에 안됨.
거기다가 범죄 피해자는 기각에 대한 불복조치가 없는데 범죄자는 범죄 자체에 항소도 할 수 있고, 배상명령에만 따로 불복도 가능함.

이거 인용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해주는 것도 없고 피해자는 돈 받을라고 증명떼고 압류걸고 별 질알을 다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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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술로밤을채우고 2020.09.21 17:19  
이건 변호사가 문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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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렐렐락 2020.09.21 19:41  
이거 뭐 어떻게 그냥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할 수도 있다던데 개집에서 본거같은데 기억안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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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20.09.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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