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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관

지수 7 4642 49 2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병역법)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Best Comment

BEST 1 호오오옹이  
이거 판결문 보면 간부는 되는데 병사는 안되는게 논리가 안 맞음은 인정을 하나 당장에 방법이 없으므로 아몰랑 하고 끝냄
7 Comments
개소리에성실히답변함 2019.06.06 01:30  
진정한 페미니스트지. 여자를 약자로 보.지않는 진정한 성평등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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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인 2019.06.06 01:34  
참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네
신체등급 5급 이하의 남성이나 여성은 국방의 의무로 국방세를 내거나 국방의 의무에 준하는 복무 필요성이 있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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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2019.06.06 01:37  
이거 판결문 보면 간부는 되는데 병사는 안되는게 논리가 안 맞음은 인정을 하나 당장에 방법이 없으므로 아몰랑 하고 끝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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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am 2019.06.06 02:41  
지금 정권에서 저런소리하면 어떻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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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숟가락 2019.06.06 03:00  
[@jamam]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판사복을 벗고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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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2019.06.06 04:21  
남자만 군대가는게 말도안된다는건 정치인들이나 법조인이나 다알꺼다
그냥 정부하고 지지율때문에 눈치본다고 모른척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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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2019.06.07 17:05  
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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