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의논리... 통상적으로 1.3초내에 성추행은 힘들다 ->성추행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다. /1초는 보통 교통사고에 반응하는 속도, 1초만에 뒤돌아서 여성을 보고 성추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사전에 여성을 알고있었을 수도 있다. / 동영상으로 남성이 신체 일부를 스쳤을 가는성은 크지만 직접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확인할 순 없다 -> 급하게 여성 신체를 만졌을 수 있다. 뭐 어쩌라고 니 생각대로 할거면 걍 깜빵보내달라고 무릎꿇고 애원해라 ㅅㅂ
참 우리나라 법리 웃기다. -_-;;;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증언으로 체택이 되고
까먹으면 까먹을수도 있다. 웃으면 웃을수도 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냥 죄다 유죄라고 말하면서 유죄를 만들면. 법리라는게 왜 필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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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게 한 나라의 법리라는게 너무 웃기다. 이게 법이야? 인민 재판이 아닐까?
법은 공정해야 하고 그 어떠한 감정이 개입되면 안되는 것인데.
감수성이니 성인지니 같지도 않은 소릴해대고. 난 이나라가 뭔가 이상해져도 제대로 이상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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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들이밀고 "만졌다" 도 아니고
"만질수있다" 는 뭔 개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