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인 6개월 판사, 대기업이나 정치계로 빠지려던 야심 발각
판사 자질 논란[편집]
일반인이 보기에 논란이 일어날만한 판결과 영장심사가 여러 건 있어 판사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 에이즈 감염 성매매 여성 (지적장애 2급) 집행유예 및 해당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비장애인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비상식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지적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과 에이즈에 걸린 후 타인과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는 점(대개 병원에서 철저히 알려준다)을 인식했을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형량이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지적장애를 고려하여 형을 깎아준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공범의 경우 에이즈 환자임을 인지했는지, 포주인지 단순 알선행위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지적장애 여성의 경우 10년 전 정확하게 동일한 범죄로 적발되어 훈방된 전력이 있다. 이런 점을 볼때 형량은 그 여성에게 확실히 우호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7년 전 당시 훈방조치는 엄벌에 처해야했거나 혹은 추후 제대로된 지원이나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기사에 의하면 2017년 경찰에 의해 검거될 당시 지난 5월부터 석달간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예방법 제 6장 제 27조에 의하면 제한되는 업소에 취업한 자 혹은 검진받지 아니한 사람을 업소에 종사시키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는 보건복지부령 제 185호는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에서 정기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성매매 업소가 해당되는지는 알 수 없다.# 엘시티 게이트 사망사고 영장 기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신생아 살해해 택배로 보낸 엄마…징역 1년 선고 -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비교되어 엉덩이에 손 두번만 스쳤다간 살인죄하고 맞먹겠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오는 중. 다만 이는 영아살해라는 죄목으로 사실상 살인에 대해 무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해당 법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친모가 살해범일 경우 살인죄 대신 영아살해를 적용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나 최대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릇된 인정주의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악법.
다만 분만 후 시일이 지나 영아살해가 아니라 살인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산모가 영아를 살해할 경우 산후우울증 등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이(대부분 징역 2~3년에 집행유예가 3~5년 나온다.) 일반적이다. 산후우울증이라는 것이 산후에 우울증 소견을 보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이므로 거의 100% 감경받는다고 봐도 좋다. 형사재판의 온정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한 예. 위 신생아 살해 택배 사건의 경우 해당 판사가 인터뷰를 한 것은 공보 판사이기때문이다. 공보 판사는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 이 판사가 내린 판결이 아니다. 실제로 판결도 다른 판사가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