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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광고주 02.06 18:03  
누구 죽을지 점쳐두고 연차 올리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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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왕 02.06 21:20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사유 강요는 불법입니다. 그냥 연차 사용 이유를 '연차사용'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연차 거부도 불법이고요.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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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02.08 12:57  
우리는 연초에 계획 올림 ㅋㅋㅋㅋㅋㅋㅋ 변경은 가능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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