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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mments
케엡씨 10시간전  
착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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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오마갓 5시간전  
나이 들수록 눈물이..
별개로 저 아파트 공용공간? 엘베 내린곳 복도에 트리 같은거 꾸며도 문제 안될까요?
한층에 4동 있는데 바로 옆집은 이사가서 비어있고 옆에 2동에 첫째 둘째 친구가 사는데
갑자기 뭔생각이 들었는지 복도가 삭막한 느낌이 들어서 트리 꾸미고 전구 키면 오고가는 이웃들 볼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냥 아파트 관리실의 영역일까요? 법적인 영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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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시간전  
[@오마오마갓] 저정도로 뭐라 하는 사람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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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달고싶다 1시간전  
[@오마오마갓] 전구는 괜찮은데 트리는 소화전이랑 대피로만 피해서 꾸미시면 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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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오마갓 23분전  
[@대리달고싶다] 요즘 보니까 벽트리라고 햐서 벽 모서리에 트리만드는 그거 해볼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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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1시간전  
[@오마오마갓] 과태료 사안은 아닙니다. 적치물에 의해 소화전을 막거나 대피로를 막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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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ik1k1 47분전  
[@오마오마갓] 법적으로 소방법을 떠나서 현관밖은 그 누구의 개인소유도 아닌 [공용 공간]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공용공간에 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거지 내 짚앞이니 내 지분이다라는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피곤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벌금까지도 가구요.. 대피하는 동선에 피해가 가네 어쩌네 하면 골치아파집니다.
사는게 점점 더 팍팍해지다보니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문제삼을 명분을 주게되면
좋은분들이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삭막하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법적인 영역이다보니
집안에 꾸미시는게 좋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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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오마갓 21분전  
[@wanik1k1] 염려 감사합니다
이미 집에는 했는데 저희 아파트동이 다자녀 세대답게 저희 층에도 3가구에 애들이 9명이라 이래저래 다니면서 기분 좋아질까 싶어서요 ㅎ
확실하게 관리실에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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