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5.3.31.]
뭐 뻔하지.. 유전자 검사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아이 엄마는 직접 낳았으니 확실하고, 아빠는 확인할 방법이 요원하니..
엄마만 신고 가능! 이라고 그냥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온 거지 뭐..
세월이 지나 세상이 바뀌어도, 세세하게 신경 안 쓰면 저렇게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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