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래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 10년 넘어서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거라서 절반으로 떼어줄 리가 없음. 만약 결혼 전 증여가 아니라 결혼 후에 증여를 받았고, 배우자가 간접 기여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15~30% 정도 인정되는게 한계임.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50% 인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면 됨.
2. 월 450 버는 사람한테 아이 1명 양육비로 250 이나 나올 리가 없음. 서울 가정법원 양육비 기준으로 보면 월 450만원 버는 사람의 경우 초딩이 100~130만원 정도이고, 중학생이라 해도 120~140만원 정도임. 250만원은 고소득자이거나 애가 병이 있어서 병원비가 꾸준히 들어간다거나.. 특별한 사교육이 필요해서 사교육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것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게 아니면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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