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잠금해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같이 나오는 거 아니구요, 국민연금 없는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648,000원이하인 분들만 주는 거구요.
600만원 전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별도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 있어도 월 소득 환산액으로 바꿔서 저 금액 넘어가면 기초연금은 안나옵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거 수급권자거나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안나옵니다.
[@밀어서잠금해제]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이 다른 수입 없이 국민연금을 78만원 받는다 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50만원이 넘어가면 기초연금은 못받는 겁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0.04(연 4%) / 12(12개월) 했을 때 150만원이 나오면 기초연금 못받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농어촌의 경우 7250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이 금액이 4억5천이면 150만원 나오겠네요.
즉, 예를 들어 국민연금 78만원 받고, 공제할 꺼 공제하고 계산된 재산이 4억5천 넘어가면 못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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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65세 이상일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주고 있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얘기 아니고 기초연금 얘기야. 다들 국민연금 걱정하느라 난리구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한테만 최대 30만원까지 주는거임.
국민연금이랑 전혀 상관없고, 몇억 정도만 있어도 원래 못 받을껄?
울 아부지도 논 몇마지기 다 해서 몇억 안되는거에다가 본인 명의로 된 선산 있다고 못 받으심.
아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소득인정액에 포함되니 전혀 상관없지는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