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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운전자 신모씨의 변호인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설탐정 겸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9일 유튜브를 통해 "신씨가 선임한 변호인이 이날 자진사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이 사임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론에 부담을 느껴 변론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구금 17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서 석방해줬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현행법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48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48시간 이상 구금하려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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