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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부알좌  
사실 저거 명예훼손 걸면 할말이 없음..
9 Comments
z꽐라센도z 2022.11.14 00:52  
근데 고소가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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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노기카나 2022.11.14 03:45  
[@z꽐라센도z] 불륜이 원인 두렵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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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벌레 2022.11.14 07:43  
거의 뭐 전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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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알좌 2022.11.14 08:13  
사실 저거 명예훼손 걸면 할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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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이좋아요 2022.11.14 08:25  
고소당해야지 저런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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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모카 2022.11.14 08:30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저런 경우 고소하면 얼마임?
어느정도 금액 정도면 불륜인들 면상들고 안다니게 싹 없어졌으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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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여러분 2022.11.14 09:0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ㅈ같은 법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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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상 2022.11.14 21:27  
불률 3000
명예훼손, 모욕, 등등등
각각 500~200 으로 몇건 나눠서 벌금형
민사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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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 2022.11.15 00:47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필요없다 생각하지ㅡ.ㅡ
사실이면 동네방네 소문내도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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