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탄]
검사=경찰 다 서민한텐 좆.같은 새끼라는 내용도 이해못하는 새끼들 존나 많네
내가 어느한족편들고 물타기를하냐? 내가 일방적으로 검사편을 들길했어? 내가 놔두자고했어?
왜 혼자 상상해서 급발진하고 지랄이야
그리고 경찰은 서민한테 권력아니니? 검사나 경찰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 글쓴건데
니가 경찰이라 지랄하는거 아니면 닥쳐
그리고 경찰은 한사람 한가족망치는거 없나보.지?
남양주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이 잘못을 사과하기는커녕 불법한 현행범 체포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일보 12월9·10일자 6면>
경찰이 피해자들 주장에 반박한 것에 대해 발끈하고 나선 것인데,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관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당한 112신고자의 후배 B씨는 척추 압착 골절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어서 파문이 확산할 전망이다.
10일 경찰과 피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지인들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112 출동을 요구한 신고자를 폭행사건 가해자로 오인해 불법체포·감금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현장에 있던) 후배의 폭행 피해 주장이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오인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12 신고자 A씨와 후배 B씨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국민권익위에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등 즉각 반발했다.
B씨는 민원 신청서에 ‘경찰이 112신고자를 폭행 가해자로 오인해 불법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고, 파출소·경찰서에 장시간 인치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치가 폭력 사건 발생으로 이어졌고, 특히 폭행사건 조사과정에서 강압 압박을 받았다. 공권력 피해 따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저는)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평소에도 곧잘 허리가 아파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시 경찰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허리가 더 안 좋아졌지만,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아픔을 참고 식당 장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의 불합리함을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연행하고 폭행 혐의가 없음에도 곧바로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파출소·경찰서에 인치한 점, 초동조치 부실 등 당시 경찰의 전반적인 대처를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긴급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런데도 경찰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불법과 잘못을 축소·은폐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는 모두 행하는 게 맞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실 조사를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 경찰 인권침해 논란을 계기로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지구대(파출소)·경찰서 인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 변호사는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오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하는 등 사법적 통제가 공동화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는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D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권은 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상 편의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사해야 한다”며 “경찰관들은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이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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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님들 대단 하시네 ㅅㅂ 법위에서 사셔 아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