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댓글들을 보고 직접 무죄와 무혐의에 대해 검색해봄
우선 두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는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는거임
무죄는 판사가 내리는 것이고 무혐의는 검사가 판단하는것이라는게 가장 큰 차이임
우선 검사가 무혐의를 내리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때 둘째는 증거불충분...
이런 경우가 있고 검사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판단하여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이뤄지는데
이때 판사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것...
무죄의 경우도 무혐의와 근본적인 기준은 비슷하나 판결의 주체가 판사라는점이 가장 큰 차이이며
이때도 판단의 기준은 피고의 행위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되는것과
양쪽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유죄가 확신될 정도가 아닐때 이 두가지임
다만 두가지의 경우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차후 어떤 증거가 추가로 발견된다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형사재판을 다시 받지 않지만
검사에 의해 무혐의로 판단되어 불기소처분이 이뤄질 경우는 차후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받을수가 있다.
결국 무죄나 무혐의나 판단의 주체가 다를뿐 비슷한 판결이라는것... 어느것이 낫다 이런 비교자체가 무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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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가 무죄라고 나왔다는디?
재판결과 그게 구라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