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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배영  
헬스장이 정신을덜차렸나보네
BEST 2 호랑이형님  
장사 더럽게 못하네 ㅉㅉ
BEST 3 기상청  
위약금 10%는 법적으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사업 계속할거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으면 그냥 다 돌려주는게 낫지않나
28 Comments
슈퍼마리오 2022.08.18 01:49  
취소시 10% 공제는 계약서에 적혀있으면 아무것도 진행 안 된 상태에 계약 당일이라도 줘야 됨?
소비자보호원 이런 곳에서 보호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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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샤워 2022.08.18 05:21  
[@슈퍼마리오] 계약 자체가 불공정해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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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08.18 12:08  
[@골든샤워] 계약당시 위약금에대해 고지하고 소비자사유에 의해서 계약 파기일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기준(최대10%)에 따라 위약금 발생합니다. 공정위에서 해결해줄때 이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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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샤워 2022.08.18 14:16  
[@에이치에스엠] 결제 하고 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 가능하지
결제하고 3시간 안되서 환불 요구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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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08.18 14:21  
[@골든샤워] 7일이내 환불시 전액환불은 일반적인 상품일 경우 그것도 제품의 환불 귀책사유가 판매자에게 있을때임...

헬스장등의 환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며 사업자(헬스장)가 아닌 소비자의 책임으로 이용권을 해지했다면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뒤 환불해야 하는걸로 되있음
골든샤워 2022.08.18 14:56  
[@에이치에스엠] 다 찾아봤는데 님이 맞다
ㅈ같네
인터넷이나 실물 거래는 7일 환불 가능한데
체육시설은 무조건 10% 먹네

귀책사유가 사업자든 소비자든 무조건 10% 먹는거면
사업자가 존나 유리하구만 이걸 놔두네
골든샤워 2022.08.18 17:54  
[@에이치에스엠] 권고 사상이라 소송가면 받는데
배꼽이 더커서 그냥 분쟁위로 가는거라고
내가 알아 낸거임
소비자 보호법이 더 상위 법이라
이게 맞는데 찾아보다 이게 뭔가 싶어서 그만 찾음
에이치에스엠 2022.08.18 16:46  
[@골든샤워] 이게 당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ㅈ같을수 있음.

그런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등 유사헬스장들중에서 pt나 1:소수예약으로 운영하는곳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사전에 해당 시간에 트레이너등을 배정해서 진행하는거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을 할경우 기회비용에서 손해를 볼수 있는거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이 생긴거라고 보면 됨.
위약금 규정이 생긴지 몇년 안된걸로 알고 있음.
글영문 2022.08.18 01:49  
ㅋㅋㅋㅋㅋㅋㅋㅋ 10퍼는 마지막 자존심인가보네 10퍼까지 다주면 글내린다고 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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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2.08.18 01:50  
그냥 시원하게 보내버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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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 2022.08.18 01:51  
헬스장이 정신을덜차렸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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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2022.08.18 01:53  
폐업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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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형님 2022.08.18 02:06  
장사 더럽게 못하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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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A 2022.08.18 05:15  
고민하지 말고 인생을 가르쳐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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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2022.08.18 08:17  
이전글,,,어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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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모카 2022.08.18 08:30  
국세청도 가야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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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8.18 08:44  
피해보상으로 400백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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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컬릿 2022.08.18 09:25  
맞춤정장 같은 곳도 계약 후 다음날 전화해서 취소하면 총 금액의 80% 정도 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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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 2022.08.18 10:51  
나도 비슷한 일 겪었는데..
헬스장 1년치 끊고 생각해보니 앞으로의 일정때문에 도저히 1년치를 못다닐 것 같아 결제하고 3시간? 뒤에 환불한다 했더니 10%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해서.. 그냥 어거지로 다니는중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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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송이 2022.08.18 11:17  
대가리까지 굳은건가 근육으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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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2.08.18 11:39  
위약금 10%는 법적으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지만

사업 계속할거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싶으면 그냥 다 돌려주는게 낫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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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에스엠 2022.08.18 12:10  
[@기상청] ㅇㅇ; 맞음;; 보통 사업하는데 껄끄러워 지기 싫으니까 저런경우 완전 환불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할거임

계약당시 위약금에대해 설명하고 소비자 사유로 계약파기일경우 최대10%까지 위약금발생하는건데 여기보니까 위약금이 불법이나 불공정한걸로 아는 사람이 많네요;;
bbhkp5 2022.08.18 23:01  
[@에이치에스엠] 위에 보면 님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등 유사헬스장들중에서 pt나 1:소수예약으로 운영하는곳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사전에 해당 시간에 트레이너등을 배정해서 진행하는거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나 변경을 할경우 기회비용에서 손해를 볼수 있는거라 그걸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이 생긴거라고 보면 됨."
라고 하셨는데 저 사건은 당일 그것도 결제후 2시간만에 환불신청한 거라 10%를 떼갈 이유가 전혀 없다보니 불공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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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니 2022.08.18 12:04  
미우나 존나 미우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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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킴 2022.08.18 12:39  
아직 고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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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8.19 09:51  
변호사 상담받고 제대로 진행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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