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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의식을 100년뒤로 퇴보시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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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환수의식을 100년뒤로 퇴보시킨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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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문화재수집가가 경매사이트에서 문화재를 구입

2. 알고보니 6.25때 분실된 조선왕실의 도장

3. 국립박물관에서 이 사실을 알고 2.5억에 자신들에게 팔라고함

4. 거래성립되고 물건을 보냈더니 갑자기 이건 원래 국가 소유라면서 돈을 못주겠다고함

5. 결국 피해자는 빡쳐서 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 





+ 추가



image.png 문화재 환수의식을 100년뒤로 퇴보시킨사건.jpg

 

image.png 문화재 환수의식을 100년뒤로 퇴보시킨사건.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도난당한 조선 인조 계비 장렬왕후 어보(御寶·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구입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한 문화재 수집가가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또 "우리 민법에 따르면 도난품이라도 선의(법률 용어로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의미)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에 버지니아주법이 적용되는 이상 A씨에게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로서는 어보를 확보해 보존·관리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에 비춰보면 A씨가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는 것이 불법행위라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 문화재 누가 찾아다주냐

Best Comment

BEST 1 주식온라인  
100년이 아니라 평생이겟네
BEST 2 이카르디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를 치네ㅋㅋㅋ앞으로는 돈부터 받고 하거나 애초에 공개도 안하것네 ㄷㄷ
BEST 3 김치  
하 ㅅㅂ 공무원 니들이 그렇지
왕릉하나 못지키는데ㅋㅋㅋㅋ
16 Comments
주식온라인 2022.06.06 22:08  
100년이 아니라 평생이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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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르디 2022.06.07 01:18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를 치네ㅋㅋㅋ앞으로는 돈부터 받고 하거나 애초에 공개도 안하것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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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2022.06.07 22:38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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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2.06.08 00:02  
연구관 욕좀 먹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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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한그릇 2022.06.08 01:38  
짱깨도 아니고 사기를 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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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14 2022.06.08 01:40  
중고거래 사기당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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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2.06.08 01:42  
하 ㅅㅂ 공무원 니들이 그렇지
왕릉하나 못지키는데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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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로로로호 2022.06.08 02:15  
하는짓이 깡패 양아치랑 다를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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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범 2022.06.08 02:17  
수집가는 미 버지니아주법을 따르는 옥션에서 버지니아주법에 맞춰 어보를 취득. 근데 버지니아주에선 도난품은 소유권을 인정안해주네?
따라서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수집가는 어보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함. 이 상태에서 국가에 물건 넘길려고 하다 도품인게 확인됨.
소송에서도 "님 이 물건 도품인데 버지니아주에선 소유권 인정안해줌 ㅇㅇ 그래서 국가가 배상 안해줘도 됨"이라고 결론이 나온 것.

단순히 국가가 뺏은 사건이 아닌데 항상 요약은 그냥 강탈한 것 처럼 나오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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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6.08 02:40  
[@나성범] 그러게요 개인적으론 억울할 수 있어도 법률에 대한 무지는 본인에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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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하게 2022.06.08 19:57  
[@별다방이좋아] 최소한 2500만원이라도 돌려줘야지 도리가 아니냐
아무리 민법이라도 돈준다고 해서 얻어놓고 법들이대면서 못준다고 하면 맞나
이게. 개인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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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6.08 21:59  
[@냥냥하게] 도리를 왜 법리에서 찾으려 합니까;;
그리고 2500만원을 고궁박물관이 왜 돌려줘여 거래는 미국경매장이랑 했는데

그걸 돌려주는 법리가 허용된다는건 분실된 돈 찾아줬을 때 거기서 법률상 % 안 떼면 나타날 부작용과 유사한 현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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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임 2022.06.08 18:44  
[@나성범] 판결에 문제 없다는 123 단락까지 완전 동의. 그렇지만 고궁박물관이 애초에 환수안할 생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인수 받은 후 도품이니 대금지불 못한다고 한건 강탈했다고 표현할만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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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방이좋아 2022.06.08 22:04  
[@은하임] 그 부분은 고궁박물관이 치사하다고 보일 수는 있겠는데 진상은 확정판결 나오면 판례에 드러나겠죠?

제 가설은 이렇슴
1. 도굴품인줄 몰라서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려했는데 더 파고보니 도굴품이네? 어라? 이거 법리 적용하면 우리가 저거 보상할 필요 없이 국고환수되는거잖아 그럼 뭐하러해 ㅅㄱ

2. 야 저거 도굴품이야 도굴품은 그냥 국고야 무조건 이겨 그니까 일단 가져만 와 매매계약 한다고 안 하면 안 줄테니까 일단은 매매계약 하는척하면서 가져와

이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래나 저래나 법리는 변함없고 문화재 환수이익을 퇴보시켰니 마니 하는 것도 새로운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법이라는게 그냥 법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다른 법률과 충돌 되는지 안 되는지도 최대한 검토하고 나서야 입법되는거니까..
화이트 2022.06.08 11:26  
중고거래는 무조선 선불로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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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팍 2022.06.08 20:15  
걍 양아치 새끼들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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