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오리퍄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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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택지개발허가
2017.1
법강화(왕릉일대 건축시 문화재청 허가필요)
2017.하반기 택지공급(to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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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법강화에 따른 허가는 건설사가 다이렉트로 문화재청에 받는게 아니라 인천시가 문화재청에 받아서 진행해야함(인천시를 경유해야함). 하지만, 인천시는 14년도 택지개발허가를 내준것을 근거로 문화재청에 물어보,지않고 건축허가를 내줌. 하지만, 건설사도 인천시를 경유해서 허가가 나는것이 끝이 아니라, 본인들도 문화재청에 건축공사에 대한 착수 신고를 해야했는데(크로스체크 차원), 이를 이행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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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 인천시를 경유해서 문화재청까지가 허가절차인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함(인천이 허가하는거만 받고 바로 시작함)
인천 : 17년도 법강화 이전의 택지공급허가 건을 근거로 허가를 내줌
문화재청 : 아파트가 하룻밤사이에 지어지는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야 브레이크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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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과실이 있음에도 "야 ㅈ까고 허물어" 하면 건설사가 억울하지않을까요? 제대로 시시비비 가린후에 허무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함.
[@김인직직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 책임은 분리해서 처벌해야하니까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지은건 전적으로 건설사 책임이니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건설사가 100% 지는게 맞고, 건물을 지으려고 한 주체가 건설사이니 건설사가 인허가 관련 절차를 모르는 것 역시 과실이므로 온전히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허가 불가를 인허가 해줬으니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의 유무에 따라 관련공부원 징계 등의 제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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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이해는 하겠는데
건설사 관계자가 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