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홍구님]
그때 통수 제대로 쳐맞아서 나중에 메갈이랑 제일 많이 싸운 애들이기도 함
남초싸이트면서도 가장 여초싸이트랑 성격이 비슷한넘들
자기랑 사상이 안맞으면 도태시키고 글 하나로 선동하기 쉽고
우루루 몰려다니길 좋아하는 애들
메갈 터지기 전에 여시년들이 오유가서 많이 놀았던건
여초랑 느낌이 많이 비슷하다는 반증이지
[@개집이네하호]
근데 저런게 학교마다 다르면 안되지
예비군이라는게 내맘대로 뺄 수 있는거도 아니고
예전에 타과 영어수업 하나 들었는데 원어민 교수였음
근데 그 교수한테도 예비군 가야 한다고 출석에 대해서 얘기하니깐
당연히 출석인정이고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래봤자 학교예비군이라서 가서 시간 때우다 오는 식)
진짜 20대에 시간 버려 몸 버려 남는 것도 없고
예비군도 주는 거 없이 안하면 벌금 나오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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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신고해라
저런 말은 오유가 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