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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omments
탐크루즈 2020.11.14 00:38  
그..그랬더니?? 이다음없어?? 보여줬더니 그다음뭐냐고!!
호흡곤란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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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중간에 나와있네
형사들오고 거의 한개반이 통째로 날라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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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크루즈 2020.11.14 01:23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통째로 날아갔는데 그 과정이 너무궁금한데
승진을포기한 쌤이 어떤식으로 처리햇을지는 안나옴?
고추잡채 2020.11.14 08:37  
[@탐크루즈] 선생님이할수있는거없음 학교패스하고 경찰부르라고해주는거지
형사들어왔대자나
학교폭력위원회는 그냥 학폭피해자들 경찰서 안가게 만든거같음 어차피 소년법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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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2020.11.14 01:16  
테스형! 편집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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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0.11.14 07:05  
[@오메가] 거 알만한사람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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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v 2020.11.14 08:54  
난 궁금한게 선생님이 뭘 할 수 있음? 그러놈들 팰 수도 없고 기껏해야 학폭위원회 같은거나 열어? 그걸로 해결 되나? 선생들이 할 수 있는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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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김 2020.11.14 22:53  
[@블루문v] 학생들 고충을 못 해결해주면 그냥 학원선생이랑 다를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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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문v 2020.11.15 10:54  
[@자카르타김] 그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냐고
자카르타김 2020.11.15 11:18  
[@블루문v] 경찰 불러줬대잖아ㅡㅡ

인사불이익 받을까봐 씹는 선생들도 많은데 저렇게라도 해준게 어디야
눈팅청산 2020.11.14 09:10  
작년 2019 학교폭력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이 학교의 학폭위(교사는 사실을 안날로 14일이내에 학폭위 신고를해야함)에서
 교육청 관할로 이관되면서 전치2주 이내의 ‘사소한 괴롭힘’은 생활기록부에도 1회는 유보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즉, 뒤지게 쳐 맞기 전에는 그냥 쌩까겠다는 거다.
학교를 믿지말고 나 스스로를 지키고 부모에게 말해라.
( 학교에서 학폭위가 사라졌지만 ‘화해’ 전담기구가 남아있어 화해를 주선해준다)
but 전치 2주가 넘어가면 아예 교육부 관할이 아니고 바로 형사민사로 넘어가서 학교가 개입 그런거 없어진다는 것으로도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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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인물 2020.11.14 13:53  
무조건 경찰불러서 학교랑 같이조져야됨
2치피해 발생한다  그럼 또경찰불러 2차때부터는 무조건 재판가야됨 검찰도 그냥 못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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