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한 시민의 문의에
“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1차선에서 추월한답시고 한참전부터 진입해서 100밟으면서 세월아 내월아 달리면 ...빡돌지...
좀더 트럭과의 간격을 더 좁혀서 1차선에 진입하고 바로 2차선으로 빠졋어야...
내가보기엔 추월하러 1차선들어온게 아니고 그냥 주행하는걸로보이는데...
추월할꺼같앗으면.. 좀더 가서 1차선으로 드러왓어야지...
사실 암묵적인 룰아님??
나도 고속도로 진입하면 항상 뒤에 추노하는차오면 바로 빠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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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에서 추월하기 위해 규정 속도로 진행 중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뒤따라오는 추월차량에 대하여 양보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이미 밝혔습니다.
경찰은 더욱 현실적인 다툼 상황에 대한 해석도 내놨습니다.
앞차가 1차로에서 법정 최고속도에 도달한 상태로 계속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라도,
뒤따르는 과속 차량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답입니다.
위법 차량끼리 권리를 다투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과속 차량이 차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