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트가 바껴서 멀쩡한 산모를 낙태수술 시킨 병원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처방을 받은 임신부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병원에 왔던 임신부는 어이없는 의료진의 실수로 배 속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환자 확인 절차 없이 낙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 씨와 환자 차트를 착각한 간호사 B 씨를 ‘부동의 낙태’ 혐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 C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산부인과를 찾았다. C 씨는 임신 6주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을 처방 받았다.
C 씨는 진료실을 나와 수액을 맞기 위해 한 층 위의 분만실로 이동했다. 이때 B 씨는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임신 중절을 받으러 온 다른 환자의 차트를 들고 C 씨를 맞았다.
병원 침대에 누운 C 씨에게 B 씨는 환자 본인이 맞는지 물어보 지 않고 수액 대신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 C 씨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분만실을 찾은 A 씨 역시 환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 전체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였다.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C 씨는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병원은 ‘의사가 퇴근했다’며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하혈 증세가 이어지자 C 씨는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때 다른 의사는 C 씨를 검사하더니 “배 속의 아기가 낙태됐다”고 말했다.
C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입건된 의사와 간호사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다. C 씨 부부는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행법상 임신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C 씨가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반대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의 낙태죄 성립이 어려워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설명의무’를 적용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해 적용 혐의를 법적으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산때문에 수술해야 하는 a산모가 있었는데
차트가 바껴서 영양제 처방 받으려고 방문한 멀쩡한 다른 임산부 b산모를 낙태수술함..
b산모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채 수면마취가 되고 눈떠보니 아이가 낙태 되어있어서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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