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륜커플 엇갈린 판결 "유부남은 파면, 미혼녀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간에 일어난 불륜 사건에서, 남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 공무원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에게 낸 파면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 13부(부장 장낙원)는 A씨의 불륜 상대인 여성 공무원 B씨가 낸 해임 취소 처분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기혼 남성인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하급 직원인 미혼 여성 B씨와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A씨는 공무원이 받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B씨는 그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인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이 사실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두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어겨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면서, "A씨의 경우 가정이 있음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등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기도 불량하다" 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반면 B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혼인 B씨는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A씨와 책임이 같지 않다"며, "여러 차례 A씨의 제안을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B씨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에도 업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불륜 행위가 조직의 기강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요약
1. 공무원 2명이 불륜을 저지름
2. 남자는 파면, 여자는 해임 (파면이 더큰 징계임. 연금도 못받고 퇴직금도 절반 삭감됨)
3. 남자 파면취소 소송은 조까고 여자 해임취소 소송은 승소함. 심지어 같은 법원임
4. 참고로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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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별개로 공무원은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렇기에 남자는 가정이있으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불륜을 했기에 파면인거고 여자는 가정도 없을뿐더러 적극성도 남자에 비해 적기때문에 이걸가지고 형평성 논란으로 가는건 옳지못하다고 봄
남녀차이가 아니라 기혼, 미혼의 차이로 판결이 갈린거고
법원판결도 맞는말이고 B씨는 계속 관계를 끝내자고도 했었고 불륜중에도 업무를 성실히 했다는거 보니
같은 직장동료들이 탄원서도 제출한거 같은데
문제 없는 판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