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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하악화학  
산부인과: 아 돈받아야 된다고
BEST 2 권나라  
[@ddm빵] 판결 받고 나서 구청에 이혼확인서 제출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 전산 상으로  본 공무원은 그 자녀가 전남편이라 판단하고 진행 한 듯 싶네요.
따라서 고소 한거구요..
일단 친자가 아니고 입양한 아이도 아니기에
책임질 이유가 1도 없쥬
BEST 3 히하  
저건 왜 책임을 져야하냐
이혼절차중에 있고 상간남한테 가야지
친자 불일치까지 받았으면
10 Comments
하악화학 2023.02.09 01:14  
산부인과: 아 돈받아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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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자민프랭클린 2023.02.09 01:15  
어질어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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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3.02.09 01:19  
저건 왜 책임을 져야하냐
이혼절차중에 있고 상간남한테 가야지
친자 불일치까지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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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hkp5 2023.02.09 01:54  
[@히하] 글의 서순을 보면 산부인과랑 시청에서는 아직 친자 불일치 서류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을 수도?그렇다면 산부인과랑 시청의 입장이 이해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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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77 2023.02.09 01:19  
근데 애 낳다가 뇌사할수도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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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아르투아 2023.02.09 01:25  
[@1234577] 제왕절개라고 쓰여있는거 보니 수술 중 쇼크, 과다 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었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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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3.02.09 01:29  
이혼절차 사람상대로 고소가 됨? ㅋㅋ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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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23.02.09 01:50  
[@ddm빵] 판결 받고 나서 구청에 이혼확인서 제출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니 전산 상으로  본 공무원은 그 자녀가 전남편이라 판단하고 진행 한 듯 싶네요.
따라서 고소 한거구요..
일단 친자가 아니고 입양한 아이도 아니기에
책임질 이유가 1도 없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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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3.02.09 08:17  
이혼소송 안끝난 상태에서 와이프가 바람펴서 애 낳으면 일단 남편에게 연락옴.

애는 뭔죄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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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이슬 2023.02.09 11:26  
뒤가 짤렸네... 남자 사진도 있고 사채도 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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