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리스트]
선 3줄 요약:
1.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형성된 계약 형태로, 일부 근무 형태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분야가 있음
2. 해외에도 비슷한 형태의 근무제도가 있으나, 한국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개선 및 관리가 되고있음
3. 무지성 폐지도 말이 안되지만, 해당 발의는 총선을 앞두고 표심 벌기용 발의일 뿐 실현 가능성도 없고 무엇보다 현실성이 없음
일단 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에 추가 조사해서 알게된 부분들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분야도 아니고 법이란게 어렵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이해 바랍니다. 명확한 자료를 구하기 힘든 경우 킹무위키를 참고 하여 작성함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최초로 인정 받은 사례는 197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취지는 미국식 성과주의로 가는것이 절대적 근로시간 보다 업무 성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업 경영측의 판단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IMF를 거치며 가속화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업무 성과>근로시간 이라는 초기 취지와 다르게 업무시간은 시간대로 최대한 높게 가져가고 성과도 요구하는 헬적화를 통해 모든 직군에 오남용되며 의미가 퇴색되었고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한시적으로 사용되어여 한다고 적시되었으나... 현실은 뭐 다들 아시다싶이 시궁창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임금계약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포괄임금 계약”은 ‘복수의 임금 구성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습니다.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포괄임금·고정OT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1.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 가령 신문사에서 일하는 칼럼작가, 언론계에서 일하는 전문패널, IT계에서 일하는 디자인 작가, 제조업에서 일하는 유지보수기사, 경영계에서 일하는 TF 구성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오래일한다고 해서 노동효용성이 좋아지는 직업이 아니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시급제를 기피하고 포괄임금제를 선호한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 제조업에서 노동자 불만이나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4시간, 6시간 등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정상근무보다 적게 일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한 경우 생계문제가 곧바로 걸리기 때문에 월급 일정부분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형태를 최소한 일정기간만큼은 포괄임금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주로 비수기 때 이렇다.
3. 고위 경영진.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ex)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000만원을 받았다. 그가 그 회사에서 일한기간은 3년 3개월이며 받은금액은 총 9억 9000만원이다.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따로정해져있지 않은 자문위원으로서 위와같은 정확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산정받을수 있었던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뭐 각 경우 별로 예외도 있고, 특히 IT 부분에서 크런치모드로 인한 과로사나, 분야에 따라 근무시간 형태가 달라져야 하는 부분도 있는 등 부정적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고 특히 고위직 임원들이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실적과 상관 없이 고소득을 올리는 형태도 있는등 부작용이 없는건 아니나, 기타 연구나 개선방안 등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설업/제조업/운송업/영업직/야간경비 등 비정규직/계약직 형태에서 출퇴근 시간 관리 및 업무량이나 일정의 변동폭이 큰 형태의 직군에서는 필수적이다고 포괄임금제 찬/반을 떠나 평가하는듯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남용으로 인해 개선 및 개정은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입니다. 애초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방식이다 보니 폐지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 도입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게 골자로 판단 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은 포괄임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군 외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직군에도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판례를 근거로 생긴 급여지급 형식임에도 판례에서 불법이라고 고시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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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례, 대법원2008다6052 페이지3, 두번째 단락 후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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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포괄임금제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White-Collar-Exemption(이하 WCE)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조항과 초과근로수당조항 적용제 외 대상으로 일정 소득이 넘는 고위관리자, 행정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 종사자, 외근 영업직 등 5개 직종을 특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1988년에 도입된 재량노동제를 바탕으로 연구원, 디자이너, 변호사, 편집자 등 11개 전문적인 직업 및 사업운영의 기획, 입안, 조사, 분석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1998년 노동기준법 개정으로인해 대상 확대)으로 운영중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미흡함으로 인해 개선 및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협의가 어려워 난항을 격고 있으며 미국의 WCE 제도보다 추상적인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미국 WEC제도와 다르게 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제한사항을 포함시켜 주휴 2일 이상에 상당하는 휴일을 확보하고, 월 80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받게 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있다고함.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해외에서 하고 있으니 포괄임금제에 문제가 없다는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제의 진짜 문제는 제도가 아닌 오남용이고, 긍적적으로 활용될 부분이 있으며, 무지성 폐지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료조사를 통해 알게되었는데 해외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임금제는 판례를 기반으로 형성된 계약방식이다 보니 이후 발생하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정의되어 개선 및 관리가 미흡하고, 해외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및 관리가 가능한 점이 예상 외였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한국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고, 그중 일부는 긍정적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방식인 만큼, 일방적인 폐지를 진행 할 경우 해당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실제로 저렇게 무지성 폐지가 불가능 하다고 보이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둔 표벌이용 발의에 지나지 않는 행동에 무지성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모습이 참... 대통령 수준 욕할게 못된다고 보여집니다.
출퇴근 및 업무성과 관리가 가능한 직종/직무 까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형태로 남용되는것이 문제지 경우에 따라선 필요한 계약형식이라는게 해외 및 국내 사례로 증면된다고 생각하며, 부작용 및 오남용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개선 및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추먹고 묻히겠지만 이상 입니다.
PS. 해외에선 정상적으로 잘 사용되고 문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장 일본도 해당 제도 악용하는 블랙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천지차이죠
[@크리멜로]
내가 아는 선에서 적어 봄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10,580원임(9,620원 * 209시간)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인이고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209시간 해서 시급이 14,354원이 되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기본급 : 2,010,580원
고정연장수당(야근) : 989,420원을 맞추는거임
= 총 300만원
그럼 내 시급은 14,354원이 아니고 9,620원이 되버림
989,420원 / (9620원*1.5) 하면 68.5시간의 고정연장근무가 생기게 되는데
야근을 해도 68.5시간까지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거지
야근수당을 안챙겨 주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도 있지만
내 최저시급이 9,620원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및 퇴직금 금액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해.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시 시급 * 8시간이였거든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정연장 금액까지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300만원/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한다고는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악용이 많이 됐었음..
하지만 고정연장 수당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
예를들어 외식업 매장근로자라던지, 현장근로자 등은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또 다른 피해의 우려가 있음
Best Comment
법사위 통과도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이 몇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