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세금 다 처리했다생각했는데 덜 낸거 있다고 신고기간 지나서 알려주더라ㅋㅋㅋㅋ
분명히 직원이랑 통화까지 하면서 이만큼 내면 됩니다해서 낸건데 나중에 신고기간지나서 세금 덜 내셨습니다 하고 고지서날아옴
세금 덜낸건 120만원인가였는데 신고기간 지난 가산에 뭐에 해서 200넘게 내라고 하길래 니들이 신고기간 9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니들이 지불하라는만큼 지불했는데 니들이 검토안하고 뒤늦게 신고기간 지났으니 가산금액이니 뭐니 붙이는게 맞냐고 따지니까 그럼 좀 깎아주겠다고 하더라 나도 더 따지는게 힘들어서 그냥 160정도 내고 말았는데 그뒤로 국세청새기들 못 믿게됨
외압 아니고 그냥 국세청이 븅신일수도 있음
나도 세금 다 처리했다생각했는데 덜 낸거 있다고 신고기간 지나서 알려주더라ㅋㅋㅋㅋ
분명히 직원이랑 통화까지 하면서 이만큼 내면 됩니다해서 낸건데 나중에 신고기간지나서 세금 덜 내셨습니다 하고 고지서날아옴
세금 덜낸건 120만원인가였는데 신고기간 지난 가산에 뭐에 해서 200넘게 내라고 하길래 니들이 신고기간 9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니들이 지불하라는만큼 지불했는데 니들이 검토안하고 뒤늦게 신고기간 지났으니 가산금액이니 뭐니 붙이는게 맞냐고 따지니까 그럼 좀 깎아주겠다고 하더라 나도 더 따지는게 힘들어서 그냥 160정도 내고 말았는데 그뒤로 국세청새기들 못 믿게됨
외압 아니고 그냥 국세청이 븅신일수도 있음
[@삥땅]
가능 함.
공탁이 아니고 임의로 세금 신고를 크게 할 수 있음.
세금이 웃긴 게 내는게 얼마든지 크게 낼 수 있음.
나중에 경정청구 해서 낮출 수 있고.
이 신고나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 입증이 국민에게 있음.
국가는 가끔씩 털어서 부족한 것 같으면 가산세 때리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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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직원이랑 통화까지 하면서 이만큼 내면 됩니다해서 낸건데 나중에 신고기간지나서 세금 덜 내셨습니다 하고 고지서날아옴
세금 덜낸건 120만원인가였는데 신고기간 지난 가산에 뭐에 해서 200넘게 내라고 하길래 니들이 신고기간 9개월이상 남은 시점에 니들이 지불하라는만큼 지불했는데 니들이 검토안하고 뒤늦게 신고기간 지났으니 가산금액이니 뭐니 붙이는게 맞냐고 따지니까 그럼 좀 깎아주겠다고 하더라 나도 더 따지는게 힘들어서 그냥 160정도 내고 말았는데 그뒤로 국세청새기들 못 믿게됨
외압 아니고 그냥 국세청이 븅신일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