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루미나티]
채무자회생법이였나 그거 덕분에 도박,주식,코인도 법원에 회생'신청'은 가능함
근데 사업때문에 회생신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심사가 엄청 까다롭고 면책 기각 처분이 많이 남.
내가 근무할 때 기억나는 사건은 게임 아이템으로 현금 피장사 하다가 ㅈ돼서 회생신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사행행위로 간주해서 자신의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판단해서 면책 기각했던 사건이 있었음
아니 왜케 자꾸 ‘구상권 청구’라는 잘못된 용어를 쓰지 언론에서..;;
구상권은 권리니까 ‘행사’하는 거고 구상금이 돈이니까 ’청구‘하는 거지.
게다가 구상권은 대신 돈 물어준 사람이 원래 돈 물어야 했을 사람에게 ’내가 니 대신 돈 냈으니 나한테 돈 내놔‘하는 거라, 이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도 아니고 그냥 손해배상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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