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하던 버릇 외국에서 하다가 인생 ㅈ됨
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자전거 주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번 사건이 음주운전 치사 사고인데다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한인 이모(26)씨는 특히 한국에서 LA에 유학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는 유학생으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음주운전이라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망치는 상황을 맞게 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는 한인들의 잘못된 인식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LA 경찰국(LAPD)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새벽 1시55분께 만취한 채 자신의 2017년형 기아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한인타운에서 웨스턴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샌마리노 교차로와 LA 한인회관 사이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마리오 칼데론(48·LA)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체포됐다.
음주 뺑소니 치사 사고를 낸 이씨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해 기소할 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자의 형사 처벌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결정된다..............(중략)
기사 원문: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1026/1084015
3줄요약
1. 26살먹은 유학생 음주운전하다 사람쳐서 사망사고후 뺑소니로 토낌
2. 1월에 이미 음주로 한번 잡힘 음주경력+살인죄+뺑소니=최소 15년+가중처벌 은 하지만 켈리포니아는 법 존나쌔서 종신형 가능성 높음
3. 인생 그냥 좆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