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D]
전관예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에 관에서 일하던 사람이 퇴직하고, 관련 업종에서 일할 때 예우를 해 줘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전관예우에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면 그 변호사가 맡은 소송의 판결에서 판사가 쫌 더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그런 식이죠.
선배대접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선배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냥 묻어 두고 따르겠다.. 와 선배니까 서비스 잘 해 드릴게요.. 정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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