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관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일 경우에 감형사유가 되죠.
형사사건은 피고인을 최소한으로 처벌하는게 기본입니다.
왜 그렇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국가성립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자체가 시민들의 권리양도로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기본권침해(형벌)는 극도로 자제되어야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여러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들입니다.(영미권의 경우 징역 몇백년도 나오고 좀 다른데요, 그건 법의 기초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유럽)권과 유사합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법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 만들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그저 멋진말이 아니라, 아무리 악마같이 보이는 피고인도 억울한 경우일 수 있고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모든 피고인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심리하는 게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 또 죄가 증명되어도 최소한의 처벌만 하는게 형사처벌의 기본입니다.
[@우와]
관행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격일 경우에 감형사유가 되죠.
형사사건은 피고인을 최소한으로 처벌하는게 기본입니다.
왜 그렇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국가성립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자체가 시민들의 권리양도로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기본권침해(형벌)는 극도로 자제되어야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여러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들입니다.(영미권의 경우 징역 몇백년도 나오고 좀 다른데요, 그건 법의 기초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유럽)권과 유사합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법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 만들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그저 멋진말이 아니라, 아무리 악마같이 보이는 피고인도 억울한 경우일 수 있고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모든 피고인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심리하는 게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 또 죄가 증명되어도 최소한의 처벌만 하는게 형사처벌의 기본입니다.
[@라끄베르]
피고인은 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게 맞죠. 그걸 부정하는게 아니에요.
관행이란 이유로 혹은 음주에 의한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감경 들어가는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한두개씩 계속 나오니 시민들 사이에서 말들이 계속 나오는거죠.
법관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판단만을 하는게 아니란건 알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그쳐야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건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국가도 그걸 아니까 우선적으로 성범죄에 한하여 음주심신미약 규정을 없앤게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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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피고인을 최소한으로 처벌하는게 기본입니다.
왜 그렇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국가성립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시면 되는데요.
국가자체가 시민들의 권리양도로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의 시민에 대한 기본권침해(형벌)는 극도로 자제되어야하고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여러가지 원리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건 죄형법정주의와 그 파생원칙들입니다.(영미권의 경우 징역 몇백년도 나오고 좀 다른데요, 그건 법의 기초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유럽)권과 유사합니다) 궁금하면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법을 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자 만들지 말라." 유명한 말이죠? 그저 멋진말이 아니라, 아무리 악마같이 보이는 피고인도 억울한 경우일 수 있고 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모든 피고인이 억울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심리하는 게 형사재판의 기본입니다. 또 죄가 증명되어도 최소한의 처벌만 하는게 형사처벌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