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도둑 폭행해서 뇌사상태 만든 20대 집주인 근황
2014년
3월 집에들어온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뇌사자로 만든 22세 청년
a씨가 보석으로 풀려나옴
22세 A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 B씨
절도중이던 도둑 B 씨는 집주인 A씨를 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이를 본 집주인 A씨가
주먹과 빨래건조대로
제압하고
제압한 상태에서도
신체 온부위에 폭행을 하고 벨트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때림으로 인하여
B씨는 뇌사상태가 됨
이로 인해 과잉방어냐 정당방위냐라고 말이많았지만
1심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흉기 폭행으로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도둑 B씨가 2014년 12월 뇌사 상태 중 폐렴으로
사망함으로 인해 A씨에게는
상해치사혐의가 적용되어
이 폐렴으 로인한 사망이
A씨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치열한 공방끝에
2016년5월
2심에서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의 판결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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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당시 음주상태 + 누나의 방에서 나와서 누나가 해코지 당했다고 생각
우발적 폭행 + 도둑측 가족들에게 500만원 공탁한 점
(뇌사가 된 도둑측 집안의 형은 뇌사 동생의 병원비 부담때문에 자1살)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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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결 사례로 본 도둑이 들었을 시 정당방위 메뉴얼
* 도둑이 들면 도둑이 먼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한 결코 상해를 입히지 말 것
* 단 도둑이 흉기를 들고 있지 않다면 자신도 흉기를 사용하면 안됨
* 위를 위반 시 도둑의 절도죄와 별개로 집주인은 상해 치사 폭행죄로 입건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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