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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막은 '고의 교통사고' 의인, 신형 차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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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형 벨로스터 지급 …경찰 입건 않고 내사종결 방침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용감한 선행의 주인공 한영탁(46·크레인기사)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사 브랜드의 한씨 승용차가 파손된 점을 고려해 신형 차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달 12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112 신고가 접수돼 정식 사고조사는 하고 있지만 두 운전자의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며 "사고를 낸 경위 등도 고려해 앞 차량 운전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경우는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영탁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엊그제 사고로 뒤쪽 범퍼가 약간 찌그러지고 비상 깜빡이 등이 깨져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둔 상황"이라며 "설사 내 과실이 인정돼 보험금이 오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 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이라며 "어제(13일) 오전에 뒤차인 코란도 차량 운전자로부터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씨의 차량 피해는 도움을 받은 뒤차 코란도 운전자 측 보험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앞 차량 운전자인 한씨는 긴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라며 "민법에 따라 한씨 차량 피해는 도움을 받은 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그 사무를 관리한 때(도움을 줬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한 변호사는 "도움을 준 한씨는 자신의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뒤차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 보도로 한씨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자 한씨 차량인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그러나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측 연락을 받고서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대차는 아예 올해 출시된 2천여만원 상당의 신형 밸로스터 차량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의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접하고 최초에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경미한 파손'이라며 도움을 거절하시는 모습에 또 감동받아 회사 차원에서 새차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고순대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기점 12.5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5㎞나 계속 전진했다.

한씨는 A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경적을 울렸는데도 앞에 가던 코란도 승용차가 멈추질 않았다"며 "옆을 지나치며 살펴보니 운전자가 운전석 옆 팔걸이 쪽으로 쓰러져 있어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84862 

35 Comments
엠봉이 2018.05.14 17:08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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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2018.05.14 17:09  
이야 좋은일했네..
광고에 수천만원 때려박는거보다 이런게 이미지 끌어올리는데는 훨씬 효과가 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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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2018.05.14 17:17  
[@현빈] 신형 벨로스터 예쁘던데 광고효과 제대로 받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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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아빠 2018.05.14 17:22  
[@스타크래프트] N으로 줘버리면.. 광고효과 개꿀일텐데..

아직 출시도 안해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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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니 2018.05.14 18:30  
[@쌍둥이아빠] 출시안된차를 어캐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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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곰 2018.05.15 01:33  
[@로니] 어차피 다음달 출시고 그때 가서 1호 차량으로 지급하고 홍보때리면 개꿀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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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형 2018.05.14 17:11  
차량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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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박사 2018.05.14 17:13  
바람직하네 의인에게는 보답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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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왕 2018.05.14 17:18  
현대가 웬일로 좋은일을 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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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당 2018.05.14 17:28  
투스카니 오너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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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2018.05.14 17:31  
투스카니니깐 벨로스터 좋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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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우유 2018.05.14 19:06  
[@시리우스] ㄹㅇㅋㅋ 스포츠 느낌만 나다가 메인스트림 가까운차가 띠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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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바 2018.05.14 17:52  
현대 간만에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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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8.05.14 17:53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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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2018.05.14 17:58  
오랜만에 좋은 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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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18.05.14 17:58  
더 큰 복받으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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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인간18호 2018.05.14 18:02  
엘지 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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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2L 2018.05.14 18:12  
과로!! 일 좀 적당히 시키자 개기업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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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WA 2018.05.14 18:14  
멋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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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018.05.14 18:30  
훈훈하다 훈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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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블러스 2018.05.14 18:39  
현기요새 차 안 팔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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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드 2018.05.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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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미만잡 2018.05.14 18:41  
착한투스카니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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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타 2018.05.14 18:42  
현대 잘했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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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으니해 2018.05.14 18:42  
ㅋㅋㅋㅋㅋㅋㅋ이거 맨첨엔 튜스카니 수리였다가 베댓이 새거로지급하는게광고지머하냐그래서 바뀐거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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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털 2018.05.14 18:46  
[@으니으니해] ㅋㅋㅋ투스카니 수리 ㅋㅋ
lg나 현대나 광고할줄 모르는건 똑같네
물론 그의미가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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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핑제니 2018.05.14 18:55  
[@으니으니해] ㅇㅇ 이거 첨부터 새차 지급한거 아님 ㅎㅎ 아까 오전 기사에 무상수리 해주겠다고 하니
홍보에는 수십억 부으면서 이걸 무상수리로 퉁치냐며 욕 존나 쳐먹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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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앟 2018.05.14 19:03  
현대가 좋은 일 하는거 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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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2018.05.14 19:07  
그래도 씨씨는 맞춰주지 ㅋㅋ 젠쿱으로 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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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2018.05.14 20:12  
감동의 연속이다 훈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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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스 2018.05.14 20:34  
내가 존나 예민한건지 모르겠는데, 형사입건 하지 않는다 이말이 왜이렇게 아니꼽게 들릴까. 무슨 여론의식해서 안한다 처럼 들리네. 저 정도 의인이면 표창장 줘도 모자란거 아니냐?? 대형참사 막은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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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18.05.14 20:54  
[@벨스] 표창은 진작에 나온다고 했었다고 어디서 봤어
리버풀 2018.05.14 20:53  
이거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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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5.14 23:03  
법은 재대로 만들었네.

1. 일부러 낸 사고는 형사입건 대상.

2.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과 관련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도움을 줬을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735조(긴급사무관리)

3. "도움을 준 한씨는 자신의 차량 보험사에 사고 접수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뒤차 보험사가 배상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인공호흡 강제 추행, 심장마사지로 인한 갈비뼈 골절 같은 사건에 대한 법은 어떻냐? 법잘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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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두 2018.05.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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