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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엉덩이  
ㅋㅋㅋㅋㅋㅋㅋ노동청에는 화장실때문에 한두시간씩 간다고는 말안햇겟지
BEST 2 최강한화  
회사에 사규도 없냐?
보고 없이 근무지 이탈에 근무 태만으로 역고소 하면 되는데
지방노동위원회 에서는 어지간한 사유 아니면 근무자 손을 들어준다.
기존 근무자나 앞으로 채용할 근무자릉 위해 본보기를 보여주려면
행정법원까지 간다 생각하고 끝까지 법적 공방을 해야한다.
그래야 그 여직원이 지쳐서 알아서 떨어진다. 그리고 행정법원에 가면 그 여직원이 이길 수 없을거다.
56 Comments
크로스 2018.08.31 20:52  
사장이 잘못했네~~~



왜 그런직원을 첨부터 고용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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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사탕 2018.09.06 15:52  
[@크로스] 저런 직원인줄 아나? 면접볼때 신입이 얘기를 할려나? 근무시간에 집에 볼일보러 다녀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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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느낌 2018.08.31 22:39  
주작이지 뭐
근무시간 미준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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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9.01 05:29  
미친.
변기공주 503이 생각나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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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리방 2018.09.01 14:05  
금똥구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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