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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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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이런 답변서와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외교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2011년 헌재 결정대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외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헌법소원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약 1) 외교부 위안부 합의. 닭근혜가 똥쌋음. 

     2)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6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 소원 냈음. 

     3) 2018년 6월(문재인 정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재직시기) 외교부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닭근혜 정부의 재판거래한 윤병세나,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나 뭔차이임 ? ㅋㅋ

 여윽시 적폐인사가 또 해냈다 

Best Comment

BEST 1 마지노  
[@트위터] 외교부 말대로 의견서가 중립적이라고 쑈할듯.

윤병세도 국감장에 나와서 중립적이라고 쑈했는데, 강경화도 똑같네 ㅋㅋ

레알 여야간의 적폐 정권교체만 이뤄진듯

반박은 없고 반대만 박힐듯 백퍼 ㅋㅋ

쉴더들 한점 부끄러움이 남아있으면, 반대도 박지말고 댓글로 박아주삼!

어떤 쉴드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게 ㅅㅂ ㅋㅋ

닭근혜가 위안부 합의 똥싸서 그랬다는 예전 핑계말고,

2018년(올해) 6월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기각한 의견서 제출한 건

현 장관이 똥쌋으니까 한마디 부탁해욜~
BEST 2 레드자쿠  
[@Jebediah] 글의 취지는 박근혜때 한 그지같은 위안부협의를 현 정권서도 안뒤집고 싶어하니 도긴개긴이라는 뜻인듯

어쨌거나 이글엔 피의 쉴드는 없고 비추 폭탄이군
52 Comments
트위터 2018.11.05 19:19  
쉴드 등판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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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19:20  
[@트위터] 외교부 말대로 의견서가 중립적이라고 쑈할듯.

윤병세도 국감장에 나와서 중립적이라고 쑈했는데, 강경화도 똑같네 ㅋㅋ

레알 여야간의 적폐 정권교체만 이뤄진듯

반박은 없고 반대만 박힐듯 백퍼 ㅋㅋ

쉴더들 한점 부끄러움이 남아있으면, 반대도 박지말고 댓글로 박아주삼!

어떤 쉴드 주장인지 한번 들어보게 ㅅㅂ ㅋㅋ

닭근혜가 위안부 합의 똥싸서 그랬다는 예전 핑계말고,

2018년(올해) 6월 위안부 할머니들 헌법소원 기각한 의견서 제출한 건

현 장관이 똥쌋으니까 한마디 부탁해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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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18.11.05 20:09  
[@마지노] 2015년도에 한 합의가 위헌이라고 판결되면 합의자체를 인정하게 되서 그러는거 아님?
지금 정부는 합의자체를 인정안하려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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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20:17  
[@뭉치] 그러기엔, 문재인 대선 공약<위안부합의 재협상>과 달리 지금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위안부 합의도 아니고 파기도 아니다라고 응답.

또 문재인 취임식 100일 기념 발언 전문보면, 외교부 장관이랑 배치되는거 알 수 있음.
"위안부 / 강제징용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 침해할 수 없고, 민사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했거든

<전문>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했놓고, 개개인의 권리인 헌재 소원을 강경화 외교부가 각하해달라고 의견서 제출 한건 잘못이라고 본다. 의견서 제출부터가 민변이든 위안부 할머니측에서
부정적이라고 보고있고, 한겨레에서도 그렇게 까는데...
강제징용자 재판거래 때도 윤병세 장관이 부정적 의견서 제출해놓고
강경화가 이걸 중립적이다고 헛소리하던데, 위안부 의견서 역시 여전히 똑같은 행보 보여주는 듯하다.
 이게 삼권분립 훼손이지.

애시당초 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바뀌지 말아야할 기조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음.
김김김김 2018.11.05 20:32  
[@마지노] 참고로 피청구인, 이 경우엔 외교부는 헌법소원절차에 따라 의견서제출을 할수있습니다. 즉 의견서제출은 헌법소원 절차중의 하나.
아마 외교부 소속 변호사가 의견서 냈을듯한데,
피청구인 입장에서 일단 무조건 변호하는 법리다툼을 한듯하네요. -이상 로스쿨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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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20:36  
[@김김김김] ㅇㅇ 근데 행정부로서 무조건 변리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견서야 박근혜땐 아예 일부러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하도록 바꾼거니 문제였음.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인데, 애초에 청구인 적격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상황이라, 명백하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임.

그니까 외교부 판단이 개똥망탔음. 우리나라 한일 협정 관련 등 국제법이나 영토주권 수호로 사업비가 얼마인데, 자국민 보호 우선보다는 남의편 드는 방식으로 자꾸 자국민 권리를 훼손하려고 악랄하게 의견서 내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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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11.05 20:55  
[@마지노] 박그네땐 뒷거래, 말그대로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했고 이번건 그냥 헌법소원 절차중에 하나로써 의견서제출이고 .. ㅇㅇ

그리고 저 제출 내용이 진짜 아주 특별할것 없는
평이한 법리다툼이라서 악랄까지는 아닌것같음.

일각의 사람들은 아니?? 뭐?? 의견서를 제출해?? 라고 하여 약간 외교부의 권력행사처럼 보는 사람들도 있어서 TMI 제공한것뿐이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 의견서제출의 내용은
님 말대로 문재인정부가 이전에 계속 해온 이야기들과 너무 앞뒤가 다른것같아서 , 좀 이해가안됨. 왜 저러는지... 좀띠용?? 한 기분???
코딱지 2018.11.05 19:22  
다를게없다..다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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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8.11.05 19:24  
2015년이면 박근혜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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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자쿠 2018.11.05 19:26  
[@Jebediah] 글의 취지는 박근혜때 한 그지같은 위안부협의를 현 정권서도 안뒤집고 싶어하니 도긴개긴이라는 뜻인듯

어쨌거나 이글엔 피의 쉴드는 없고 비추 폭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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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19:30  
[@Jebediah] 글 잘 읽어보심 됨,

2016년 3월에 위안부 합의 할머니들이 헌재에 소원 냄.

헌재에서는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해달라고함.

근데 18년 6월 강경화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은 소송낼 자격 없다고 심판청구 기각하라'고 의견서 제출한거임.
nworm 2018.11.05 19:25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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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19:32  
[@nworm] 그 의견서 낸게 올해 6월. (강경화 장관) 재직 시기임.
nworm 2018.11.05 19:36  
[@마지노]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본격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취한 입장을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 의무가 없다는 현 외교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구만...
Firebat 2018.11.05 19:47  
와 이건 박근혜랑 다를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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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민 2018.11.05 19:5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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죤코너 2018.11.05 20:00  
실망이다...강경화의 입장이 듣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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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뀽 2018.11.05 20:02  
범죄자 색기들 끌어내려놧더니 사기꾼들이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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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조프리 2018.11.05 20:06  
그분들 안나타날 게시물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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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굴너굴맨 2018.11.05 20:30  
[@킹조프리] 요즘엔 글 안달림.
대신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게시물 올라오면 귀신같이 글 적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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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20:32  
[@킹조프리] 대신 비추를 보라구 ㅋㅋ 나 이렇게 많이 달릴줄 몰랐네 ㅋ
김선생님 2018.11.05 20:09  
내가 이해한 바로 외교부 입장은 '그때 합의는 병신같은 합의 이므로 집행하지 않을꺼니까 헌법소원 안해도 됩니다'라고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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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20:13  
[@김선생님] 문재인 취임식 100일 기념 발언 전문보면, 외교부 장관이랑 배치되는거 알 수 있음.
"위안부 / 강제징용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 침해할 수 없고, 민사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말했거든

<전문>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훨씬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강제징용자의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한국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권리인 헌재 소원을 강경화 외교부가 각하해달라고 의견서 제출 해버렸네
띠이이용?
김선생님 2018.11.05 20:21  
[@마지노]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기에 각하 의견을 냈다고는 하는데...
외교부 해명이 부족하긴 함..
마지노 2018.11.05 20:30  
[@김선생님]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고,
애초에 청구인 적격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통과시켰음. 

고로 명백하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임.
김김김김 2018.11.05 20:58  
[@마지노] 그리고 외교부 의견서 제출 후에 헌재가 그와같은 판단을 한것이기때문에 외교부 자체에서는 그냥 아주 평이한 법리적의견제출 한듯...
마지노 2018.11.05 23:03  
[@김김김김] 윤병세도 그 논리로 의견서 제출 했다고 하니까 둘다 열불 나지.

거기에 어떤 대법관 출신도 문화일보에 이건 지극히 법리적으로 중립적 의견서라고 했던말을 윤병세가 인용하더라.

법리적으로 외교부가 중립적이라곤 하지만, 이인영 의원 등도 긍정 의견은 밤톨 만큼, 부정 의견은 a4 가득 채웟다며 질타했음. 천정배 의원도, 박주선 의원도..
그런데도 강경화 윤병세 둘다 중립이라고 할 정도 였음.

로스쿨 생이 보기에 법리적인 측면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자국민 보호 우선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민사 권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국민 정서 위반이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정권 상관없이 다 분개하는 것도 있을 거라 봄. 차라리 문재인이 첨부터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대선 때처럼 호기롭게 말이나 안햇음 모를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해서 우리 자국민 편 들어줄 판례가 많은데 자꾸 안 좋은 것만 언급하니 외교부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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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11.05 23:11  
[@마지노] 우선 나도 그냥 법리적으로 봤을때 중립적이다까진 모르겠고, 특별히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한것은 아니다 정도로만 해석이됨.. 나도 많이아는건 아니라서.

근데 외교부 변호사가 저 의견서제출시에 강경화가 결재를 할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가 궁금, 법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서 무슨 생각하는지가 궁금함. 그동안의 행적과는 너무 대비되어서.

근데 한가지 오류를 지적해야할 것은, 개인 민사권리를 이래라저래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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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5 23:17  
[@김김김김] 그래 ? 외교부 당국자가 기자들 만나서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다’ 며 각하 의견 낸거라니까 그럼

민사소송 권리  침해는 아니고
위안부랑 민변 입장에선 개인 기본권리 침해받은걸로 보겠네?
이것도 문재인이 개개인의 기본권리라 발언햇던데,
강경화가 문재인에게 보고 없이 덤탱이인가 아님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에서 보고 햇는데 문재인도 용납했는가가 관건이겟네

청구서나 의견서는 당사자들만 볼 수 있고, 국회에서만 열람 가능할테네 조만간 열릴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보면서 여야 의견 보면 알겠다.
김김김김 2018.11.05 23:23  
[@마지노]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행사로인한 국민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며 공권력행사를 취소또는 위헌확인을 구하는건데
이때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에해당하고 단순히 법률상권리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저 한일합의의 일본의 국가배상권에 관한것이고 기타 민사상권리는 해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권리와는 상관이없고

기타 헌법상 기본권 재산권, 인간존엄의권리,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할수있는데 이 사건은 뭘 주장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노 2018.11.05 23:26  
[@김김김김] ㅇㅇ 헌법 권리라 위헌 낸거라고 하던데
기사에서는

앞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 등 41명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알 권리,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합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

이 내용으로 소원 냈음
김김김김 2018.11.05 23:27  
[@마지노] ㅇㅇ  그니까 이게 민사적권리를 이래라저래라하는 내용이아님 ㅇㅇ
마지노 2018.11.05 23:30  
[@김김김김] ㅇㅇ 그니깐 위에 썻듯이

민사권리 말고

개개인들의 권리(기본권)이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침범되는게 아닌데, 외교부가 결재한 게 기본 입장과 상이한게 결론이네.
사회초년생 2018.11.05 21:40  
똑같은 적폐인데 무능하고 꼴페미정책까지밀고가니 이건뭐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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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우매우커 2018.11.05 22:39  
상상을 초윌하네 기사 잘못 읽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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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취리 2018.11.06 00:00  
날이갈수록 실망만 더해진다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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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 2018.11.06 00:28  
똥 싼거 어떻게 치워야할지 고민 존나 많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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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괭이 2018.11.06 00:54  
왜교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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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누인 2018.11.06 01:08  
여기 국가간의 협정을 뒤집자는 말이 쉽게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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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6 08:52  
[@가누인] 그 뒤집자고 대선시절에 공약집내면서 말하고 다닌건 문재인.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
꾸찌남 2018.11.06 01:47  
5일 외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 자격으로 올해 6월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답변서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이 사안을 각하시켜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 이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당사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헌법소원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해당 답변서에서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은 인정했다.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2015년 위안부 합의와 같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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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가봉가웅가 2018.11.06 05:07  
[@꾸찌남] 이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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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6 08:31  
[@붕가봉가웅가] 그게 정답이면 윤병세 외교부장관때 의견서도 중립 정답임.
외교부 저딴식으로 중립운운하면서 자기 식구 감싸기까지 오지는 행태보면 정답이라 말 못할걸.

그리고 앞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유가족 등 41명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가 맺은 12·28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알 권리,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합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음.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고,
애초에 청구인 적격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통과시켰음. 
고로 명백하게 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헌재가 판단한 것임.

즉, 외교부가 나서서 헌법 기본권 침해 아니라고 각하 의견서에 기재할 것도 아니었음.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받을 권리도 무시당했는데 이게 ?
마지노 2018.11.06 08:31  
[@꾸찌남] 외교부 대변인마냥 외교부멘트만 가져오면 어떡함?
ㄹ혜랑 양승태, 윤병세가 하면 나쁜 위안부 의견서고, 강경화네가 하면 좋은 중립적 위안부 의견서야?
양승태/윤병세 재판거래 의견서도 아주 중립적이라고 강경화가 나불나불대던 마당에.
외교부는 2011년 헌재판례까지 들면 할말없음. 지난 의견서, 이번 의견서 중립적이라는 탈을 쓴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개소리임.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던 문재인이
말한것도 뻥구라 되는데?

민변쪽이나 위안부 할머니 측 의견도 있어야지.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한국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취한 입장을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그는 “외교적 보호권 행사 의무가 없다는 현 외교부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이는 2015년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데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임.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도 나옴.<한국일보>

민변 소속 변호사는 “한국 정부는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2011년 헌재 결정대로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외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그 내용으로 한다면 헌법소원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음. 이어 “외교부는 피해자를 위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한겨레>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중략>
결국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2006헌마788>
마지노 2018.11.06 08:46  
[@꾸찌남] 피해자들이 사과를 원하는데 , 박근혜 정권시절 ㅄ합의로 인해 강은희 ㅁㅊ년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0억엔 받으라고 억지로 놓고 간걸로 인해
국가가 잘못이 드러났고, 위안부할머니들은 그걸로 완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데
'기본을 침해한게 아니다'라는 외교부의 입장을 대변하는게 말이 안된다.
ㄹ혜가 했었으면 거품 물고 왔을텐데?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 해결한다고 문재인이 말했는데도, 피해자들이 막상 기본권 침해로 헌소 내는걸
'침해한게 아니다'라고 외교부가 왈가왈부하는건 그간의 위안부 기조와 다르기에 욕먹어야 마땅한 거임.

문 대통령은 14일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속적인 소통에 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겠다.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 다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후보 시절 SNS를 이용해 대선 출마를 알리던 지난해 3월24일, 선언문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국가 책임인데, 피해자중심에 따라 피해자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고, 헌재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는데,
외교부가 아니라고 그러네? 이게 개노답이지 ㅋㅋ
살다살다 재판거래 윤병세 편들어주면서 외교부 즈그식구들 챙기는 강경화 왜교부 변론해주는 것도 다보네.
꾸찌남 2018.11.06 11:01  
[@마지노] 너는 단차원적으로 열내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외교부의 헌법소원 답변서에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정당성이 없다는 부분을 인정했고 또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절차와 내용 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데 무슨 쉴드?

외교부가 반복적으로 여러차레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잖아.
외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거랑 여전히 같은 의견을 말하고 있어.
윤병세가, 윤병세의 외교부가 그런말 하던?

민변은 재협상 해야한다는 주장하는데 그거 개소리잖아.
이건 합의를 파기해야하는거야. 무효로 만들어야할 사안이라고. 재협상이 필요한게 아니야.

나는 외교부가 각하를 이끌어내서 합의 자체를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못박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약속으로 정부가 가능한한 별거 아닌것처럼 가볍게 깨버리고 돈 돌려주려는 계획의 일환 중 하나 라고봐.

각하를 이끌어내려는 외교부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게 하려는 거라고 봐. 다만 이게 외교부 쉴드 차원에서가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라고 본다.

혹시라도 합의 파기 과정에서 일본이 만에 하나 우리 헌재의 판결을 역이용하려는 걸 원천적으로 막자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내가 볼땐 외교부 지들이 싼 똥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걷어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민사소송 잘할수 있게 하려는 고차원적인 움직임으로 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정부가 대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주춤하고 소극적인건 일본의 방해로 아직 종전선언이 안되서 그런거라고 본다.

일본 사카모토 재단과 일본의 펀딩을 받고 있는 무수한 씽크탱크들이 다각도로 언론, 학연, 지연, 돈지랄로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한반도 평화 방해 입김을 밀어넣고 있는 상황에 위안부 합의 문제까지 강력하게 밀어 붙히기엔 버거울테지.

외교부가 헌법소원 답변서에 위안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각하 요청을 지들의 잘못에 대한 쉴드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비록 뇌피셜이지만 이번 각하 요청은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거라고 본다.
일본과 원만한 합의 파기를 위해 걸림돌을 줄이기 위한 외교부의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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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11.06 11:28  
[@꾸찌남] 넌 걍 문재인이라서 쉴드치는 걸로 밖에 안보임.
윤병세의 외교부가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그 법원행정처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서라 표현한걸
강경화가 중립적이라고 국회에서 증언한걸 못봤던? 

니가 말한 민변 재협상 개소리라고 하는건 문재인 대선 공약으로 있었음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 고로 문재인 대선 공약 개소리 ? ㅇㅈ ? 아니잖아

지금 10억엔 반환에 대해서는 강경화가 국회에서 답변하길,
파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님. 이도저도 아닌 상태라는거임.
그냥 문재인이 대선때 주장했던 것에서 하나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임.
그럼 왜 대선공약은 재협상 등으로 명시했냐?
그때는 당에 국회입법조사처나 다른데에서 의견들을 받고 전문위원 의견도 있었을텐데 그럼 문재인이 대충 아무렇게나 때려박은거냐? 개소리한거냐? 건 아니잖아.
자기들의 기조랑 검토대로 주장했을건데.

그런데도 외교부가 뭔가 문 의도대로 하지않고, 저러고 있는건 외교부의 의중이 항상
엇나가왔다는것임.단차원적으로 열내고 아니고는 이번 목요일에 외통위 전체회의 열리면 여당 의원들도 질타할거라 본다.

그리고 또 강경화는 답변하겠지. 중립적이라고ㅋㅋ 윤병세 의견서도 중립적으로
일관한 왜교부 강경화가 빅픽쳐그린다고 상상하는건 진짜 말 그대로 뇌피셜임.
그리고 진정 위했으면 이 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2년 6개월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런 배경을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도있다. 피해자 중심이면 피해자 위주로 가야지
빅픽쳐 그린다고 바로 가슴에 대못박는질 하는게 용인되는거냐?
애시당초 피해자 중심이라 하지말든가 아님 가서 설명을 잘하든가.당사자는 쏙빼놓고
매번 그러는것도 지적받아왔는데, 고치지 않는건 제일 문제 아니겠음?

그리고 윤병세 부정적 의견서역시 긍정적인 우리 대법례 판례 인용만 안해서
변협회측에서도 부정적이라 보는게 많은거임.
반면 이번 의견서에서는 외교부가 2011년 헌재 판례 인용은 안했는데도, 오히려 이라크 파병 헌재판례 인용하면서 각하 의견을 계속 피력하는게 똑같은 맥락이라고 봄.
우리 자국민 편을 들 수 있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아님 인용안하고, 오히려 안좋은 판례를 제시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이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거 아닐까?
강경화가 기를 쓰고 윤병세 재판거래 의견서도 중립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것도 중립적이라는데  동의할수 있을까? 걍 둘다 위안부 할머니에 대못박는 행동들을
문재인이 하면 큰그림이고 윤병세 닭근혜가 하면 ㅄ짓이라고 하면 발전이 없어.
둘다 ㅄ지 똥볼 찼음 욕먹어야지.

막상 외교부가 기본권 침해 않는다고 했지만, 헌재에서 받은건 이미 외교부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거지. 헌재가 헌법소원의 조건이 충족되어서 받아들인걸 무슨 고차원적인거야. 이번엔 왜 ? 위안부에서 또 사법절차 존중하겠다고 하던 외교부가
헌법판결나오면 이건 조약이 아니다니 뭐니 삼권분립 위배하면서 큰 그림 그리게 ?
자기들 입장에선 대법원 판례도 지금 부담되고, 헌재판례도 나오면 부담되니까
개소리하는거지.

문재인이 재협상 하겠다던 초심을 잃었거나, 대선때 뻥카 친거 밖에 안된다.
처음부터 안될줄 알았으면 그렇게 공약해서 물 먹이진 말았어야지.
당/의원실에서 국회 정책 지원 받는게 얼만데,
커버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애시당초 위안부 세게 말하고 피해자 중심에,
재협상 다 운운한건 문재인임 ㅇㅋ ?
박근혜 ㅄ년이랑 자한당에겐 1도 기대안했고, 원래 지지정당도 아니라서 생각도 해본적없는데, 청산해주겠다던 분이 이러면 안되지.

넌 빤쓰런 할꺼다 또. 문재인 공약 안지키는건 걍 지나가면서 자한당 공약 안지키면 개거품 무는 한쪽만 편드는 새끼니까 ㅋ
붕어빵 2018.11.06 07:21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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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디푸스 2018.11.06 19:18  
놀랍지도 않은데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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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8.11.07 06:22  
빨간맛~ 적폐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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