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로3으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현행법상 헌재에서 심사할수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하는데 내부적업무지침의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력(즉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의 설정또는 제한)이 없어서 공권력의 행사라할수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위의 분 말씀에서 대법원이 심사해야한다는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는 구체적 당해사건이 있는 경우에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하고,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형님들 로3으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현행법상 헌재에서 심사할수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하는데 내부적업무지침의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력(즉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의 설정또는 제한)이 없어서 공권력의 행사라할수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위의 분 말씀에서 대법원이 심사해야한다는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는 구체적 당해사건이 있는 경우에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하고,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김김김김]
위의 분(김김김김 말고)은 대법원이 하는 명령, 규칙 위헌심사를 말하는 거 같은데 검찰 매뉴얼은 검찰 내부의 행정규칙이라 대법원 위헌심사 대상도 아니겠네요.
법원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재판하지 않으며 행정규칙을 재판의 대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식이 얕야서 헛소리하는 거일지로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 메뉴얼로 인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을 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근데 민중소송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있어 힘들어 보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밖에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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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당연 각하사항이지
대법에서 기각이 나왔을 때 답이없다하면 몰라도 헌재에서 각하 나온 건 당연한거.
우리 현행법상 헌재에서 심사할수있는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여야하는데 내부적업무지침의 경우에는 대외적구속력(즉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의 설정또는 제한)이 없어서 공권력의 행사라할수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않는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위의 분 말씀에서 대법원이 심사해야한다는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이는 구체적 당해사건이 있는 경우에 부수적 규범통제에 해당하고, 일반적 효력은 없습니다.
뭐 기타 다른 측면에서 봐도, 사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보이네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 자기관련성,등도 없어보이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