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미투 휘말린 시인 박진성, 성추행보도한 언론사에 승소
최근 ‘자살 생중계’ 해프닝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진성 시인이 2016년 ‘박진성 문단 내 상습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와 황수현 한국일보 기자에 대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다) 재판부는 18일 오후 “피고(한국일보·황 기자)는 원고(박 시인)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당시 기사 4건, 기사를 공유한 SNS 게시물 2건의 정정을 진행하라”고 선고했다.
한국일보와 박 시인과의 법적 공방은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발단은 한국일보가 2016년 10월에 보도한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기사다.
‘문화계 왜 이러나…이번엔 시인 상습 성추행 의혹’ 기사다.
박 시인은 “(한국일보는) 나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거짓 입장을 노출한 기사를 내보냈고 엄청난 속도로 퍼졌다”며
“항의 후 기사가 수정됐지만 일부 내용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추행’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일보 측은) 정정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지난해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항의 후 기사가 수정됐지만 일부 내용은 바로잡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추행’ 관련 사항에 대해 전부 무혐의 판결이 났음에도
(한국일보 측은) 정정 기사를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지난해 1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박 시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일보와 황수현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진행할 것”
이라고 밝히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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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진초 가나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