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강제경매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신청 증가세
전국 기준 한 달 새 200여 건↑…서울 53→121건
경기 전월比 78%↑, 역전세난에 보증금 미반환 증가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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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 “서울은 강제경매로 매각된 건이 대부분 다세대·연립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빌라 전세사기 등 관련 사건들이 아직 대기 중인 것들도 많아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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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연구원은 “서울·경기와 인천은 다른 케이스로 봐야한다”며 “인천은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것들이 많고 경매 유예 조치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라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매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다.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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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원 hwshin@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70378
빌라경매는 엄청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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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가 따로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