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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화면분석 보배

쿠궁 47 6451 49 1

우선, 피해남성분의 부인이 새로운 cctv 영상을 올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석 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그 영상만 따로 보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이지만 남자분이 만진것 같이 보이게 되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분석할때는 마음 중립에 두고 분석했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 이번 영상분석은 최대한 sns 등으로 퍼 날라주세요.

정말 새로운 cctv 영상은 두 가지 분석을 같이보지 않으면 절대로 남자분이 만지는 것 처럼 착각하게 될 착오의 가능성이 있더군요.

잘못된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꼭 좀 퍼다 날라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sns도 하지않고 인터넷도 커뮤니티 사용을 하지 않다보니 정말 이렇게 분석을 해도 누군가를 통해 오해를 정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부디 마음껏, 아니 최대한 옮겨주세요.
출처표기 필요없습니다.

영상 모두가 한곳에 모여만 있으면 내용도 편집하셔도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두 영상의 프레임을 동일하게 맞춰서 비교했습니다.


영상1. 


이게 남자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남자분 손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니 여자분을 저 시점에서 만졌을 것이다.

고의로 여자 엉덩이에 손 올렸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두 영상을 합쳐지기 전에는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분 많으시더군요.


...

라기보다는 사실 저도 새로 풀린 cctv 화면만 처음 봤을때는 오히려 남자분이 엉덩이를 만진건가?

라고 잠시 생각햇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어 프레임 맞추 두 화면을 함께두고 비교분석하니 그제서야 남자분의 무고함이 보이더군요.




우선 아시겠지만, 좌측 화면에서 남자분이 오른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우측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은 여자분께 다가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서로의 공백이 시각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진1 

영상1의 마지막 부분인 사진1에서 

이미 남자분 손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 시점에 남자분은 아직 여자분 지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여자분의 둔부는 cctv 화면으로 무탈함이 시각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영상1에서는 남자분이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영상2.



이 화면은 모든 각도가 막혀있기때문에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한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분은 좁은 길을 지나가고, 여자분은 방으로 가는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네요?

어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봅시다.




영상3.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너무나도 평온한 행위가 영상3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분의 몸이 나타내는 표정으로 인해 영상 2에서 성희롱 당했을 수는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상3의 장면에서는 남자분의 오른손 위치가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모아져 있고 여자분과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가 담긴 화면입니다.

영상3의 시점에서는 그 어떤 성희롱도 불가능합니다.
영상3의 마지막 장면까지라도 남자가 만지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남자분의 손의 위치가 좌측화면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영상3은 남자분의 완벽한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오른쪽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3의 중간이후부터 여성분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영상3의 중간부분부터 여성분이 성희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인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태연하게 옆으로 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영상3의 중반부 이전까지는 그 어떤 성희롱도 없었음이 증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지요?

영상3의 시작지점부터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가지런히 모여있습니다.

영상3의 시작 이후붜는 물리적으로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에 쓰다듬 당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여성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너무나도 평온한 행위가 영상3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성분의 몸이 나타내는 표정으로 인해 영상 2에서 성희롱 당했을 수는 없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영상3의 장면에서는 남자분의 오른손 위치가 완벽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모아져 있고 여자분과의 공간이 시각적으로 확보되는 그 순간까지가 담긴 화면입니다.

영상3의 시점에서는 그 어떤 성희롱도 불가능합니다.
영상3의 마지막 장면까지라도 남자가 만지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남자분의 손의 위치가 좌측화면에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영상3은 남자분의 완벽한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오른쪽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3의 중간이후부터 여성분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영상3의 중간부분부터 여성분이 성희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희롱을 인지하고 고개를 돌리는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태연하게 옆으로 돌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영상3의 중반부 이전까지는 그 어떤 성희롱도 없었음이 증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점이 발생하지요?

영상3의 시작지점부터 남자분의 손은 자신의 앞쪽으로 가지런히 모여있습니다.

영상3의 시작 이후부터는 물리적으로 여성분이 남자분의 손에 쓰다듬 당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영상4.

남자분이 지나쳐가며 여자분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다 길게 잡아드렸습니다.

솔직히, 영상 4만 덩그러니 놓고 보면 지금봐도 헷갈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남자분께 우연적으로 불리하게 잡혀있습니다.


영상1, 영상2, 영상3을 나눈 부분을 구별해서 생각하고

영상3에서 아무 이상없던 여자분이 뭔가에 반응하는 장면과 영상3에서의 남자분의 손의 위치를 다시 보신다면,
상황이 이보다 더 명백해 질 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제 cctv 화면분석은 이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증거적으로 더이상 무언가가 필요해 질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이 정도의 시각적 자료가 묵살된다면 그건 정치적 이유에서겠지요.


그런데, 영상을 분석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재판 도중 서로가 어떤 증언을 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판사가 "여성의 증언이 일관되어, 그 것을 객관적 증거로 인정해줄만 하다"
라고 할 만큼의 증언이 과연 어떤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면,

영상분석이 훨씬 편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남자분을 유죄로 만들려고 선동하는 여초카페 분들에 의해 아예 제3의 인물이 저 사이에 숨어있었다고까지 생각하고 어이없는 시간낭비 해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남자분은 여자분을 만질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이 무언가에 실제로 접촉을 당했다고 하는 말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남자분의 둔부부위가 여자분의 둔부에 닿았을 가능성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남자분이 지나가다가 골반쪽이 조금 닿았는데
그 느낌을 여자분은 남자분의 손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cctv 영상을 프레임 나눠서 분석하지 않고 본다면,
솔직히 피해당했다고 믿는 와중이라면 남자분의 손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영상1부분에서 자신이 성희롱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재확인 했다면, (재구성했다면)
여성 본인은 사실을 변조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채로 피해사실을 주장했을 테고,
영상을 바탕으로 구성된 기억이기때문에 더더욱 일관된 모습을 판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는 영상을 분석하며 그렇게 개인적인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절 없는 성희롱을 지어내서 무고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것 같지는 않고,
또 딸키우는 입장에서 그런것 믿고싶지는 않아서요.


여자분의 사정에 대해서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남자분의 무고함에 대해서는 확신을 넘어 그냥 영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이만 마칩니다.


부디 여기저기 제발 많이좀 퍼트려주세요. 

47 Comments
opggvtuccw 2018.09.14 10:12  
결론은 장애년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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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2018.09.14 10:15  
이사건 잘해결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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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8.09.14 10:18  
저 여자쪽에서 천만원 요구한건 팩트인지 알려주실분  ?

공방전만 이어지고 있어서 모르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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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2018.09.14 10:18  
판결에 대해 절차를 제외한 항의를 하지말라잖어
우리 대단하신 법사위원장 나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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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셧제 2018.09.14 10:19  
보배아재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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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2018.09.14 10:34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말 그 분의 억울함이 명명백백히 풀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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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gam88 2018.09.14 10:36  
사람 기억이 엄청나게 왜곡되서 진술만으로 부족하니 증거가 필요한건데 에효... 차라리 그 당시 남자쪽에서 지문검사 해보자고 했으면 어떨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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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떨림 2018.09.14 10:37  
법은 숭고하고 절대적이다. 하지만 법의 대리인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의 말은 꽤나 좋은 글이나 예수의 말을 전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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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2018.09.14 12:04  
[@두려움과떨림] 예수는 몇명의 행동대장을 거린 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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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ㅃㅃ 2018.09.14 10:38  
근데 이건 객관적인 증거라 법적 효력이 없자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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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동네형 2018.09.14 10:42  
이런걸 증거채택해야 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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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김 2018.09.14 10:49  
성희롱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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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토토로 2018.09.14 10:50  
닿긴 닿았다. ( 느낌이 났다. )
뭐에 닿았지 ??????? 손??????? 이새기가????? 일단 우겨본다.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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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빈닮음 2018.09.14 10:54  
이게증거지 와 나도 가려져있는 cctv봤을땐  만진건가 긴가 민가 했는데 이거보니까 그냥무죄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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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너어어어 2018.09.14 10:55  
어차피 cctv가 문제가 아니고 성추행에서는 무죄추정이 안지켜지는게 문제지..우리나라가 증거주의를 채택하는데 왜 성추행은 선즙필승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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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불가능 2018.09.14 11:01  
좃같다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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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lf 2018.09.14 11:12  
어제 초3아들보고 여자아이들 실수로라도 터치하지마라 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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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2018.09.14 11:15  
저여자 문열러 가는길에 다른 남자가 길좀 막고있었는데 몸쌈으로 밀고 가더라 사람들 복작대고 짜증나서 화풀이로 저 ㅈㄹ하지 않았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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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소희 2018.09.14 11:22  
[@박준형] 어휴 이게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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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2018.09.14 13:12  
[@퀵소희] 나중에 백퍼 진술 저렇게 나온다 봄 과학
예뻐유 2018.09.14 11:28  
피해자의 증언이 곧 증거입니다, 시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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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9.14 11:56  
저런식 슬로모션 영상 분석은 적당하니 않은듯.
짧은 순간 초당 24 또는 초당 30 프레임을 슬로우로 분석하는건데 사람손이건 물건이건 스치거나 데였거나 맞았을 경우 그에 대한 반응하는 속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임. 같은 상황에서 그냥 대수럽지 않게 넘어가는 여자도 있었을꺼임

팔을 여자쪽으로 부자연스럽게 뻗으며 걸었던게 남자가 걸음을 절고 있었기 때문 그 불편한 걸음 때문에 팔움직임 또한 부자연스러웠고 그때 마침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서 우연히 여자 엉덩이를 스쳤다가 가장 납득이 가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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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낮지만성적욕구는높아 2018.09.14 14:59  
[@꾸찌남] 영상 2번 中
좌측 영상에서 남자 손이 올라갈때 성추행 한것이다
라는 주장은 반박이 되겠네요
그런데 영상 3번 분석은 너무 주관적인듯 합니다
위에 댓글 쓰신분처럼 반응속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건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으니
만졌다 안만졌다 진실은 당사자나 목격자 외에는 알수없는 것이고
명백한 것은 증거도 없이 징역 판결 내린 판사는 헌법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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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9.14 20:11  
[@성적은낮지만성적욕구는높아] 만졌다는 증거가 cctv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만졌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걸 여자쪽 주장만으로 실형때린건 정말 말도 안되는 판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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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낮지만성적욕구는높아 2018.09.14 21:34  
[@꾸찌남] 움켜쥐었냐 아니냐가 아니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부터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꾸찌남 2018.09.14 22:05  
[@성적은낮지만성적욕구는높아] 남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할 경우엔 그게 맞는데 판결문 CCTV 부분을 여러번 읽어봤는데 남자가 스친건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새끼가 움켜쥐었다라는 여자의 주장을 받아드렸구요.
가을여행 2018.09.14 16:59  
[@꾸찌남] 실형뜬건 꽉 움켜쥐었다...이것때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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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찌남 2018.09.14 20:18  
[@가을여행] 그게 웃깁니다. 움켜진게 영상으로 잡히지도 않았고 남자쪽은 피가 통하지 않아 절고 있는 상태. 정상적인 몸상태도 아니여서 전체적인 정황상 무혐의 처리 할수 있는걸 접촉이 있었다고 기소. 검찰쪽에서도 무거운 사안이 아니라서 벌금형을 구형. 다툼의 여지가 있는 cctv로 확인이 안되는 어떻게 만졌냐는 부분을 여자쪽의 일관성있다는 진술만으로 판사가 실형...
Kickass 2018.09.14 12:02  
잘풀렸으면 좋겠고 판사 보직변경보단 업무태만 독단적 판결로 그냥 옷벗게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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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2018.09.14 12:07  
??? : 짐이 6개월이라 하엿다! 누가 cctv소리를 내었는가~ 짐이 곧 법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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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 2018.09.14 12:23  
잘해결댓음조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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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2018.09.14 12:26  
증거로 채택 할려면 국과수 영상 분석 의뢰 해야함.
예전에 음주단속 경찰 헐리웃 액션 해서 인생 망한 부부도 영상 분석 의뢰해서 무죄 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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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8.09.14 12:31  
신이있다면 구라친게 맞다면 그 년 평생 불구로 살게해주십시오 닿는감각도 못느끼게 하반신마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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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 2018.09.14 12:31  
아니 이걸 씨발 왜 네티즌들이 찾아야 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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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푸 2018.09.14 12:53  
[@MARVEL]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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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술로밤을채우고 2018.09.14 15:07  
[@MARVEL] ㄹㅇ 이걸 분석하라고 법조인이있는건데 ㅅㅂ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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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l 2018.09.14 12:55  
이렇게 노력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뭐해
정작 노력하고 바뀌어야될 사람들은 지들끼리 호위호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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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2018.09.14 14:26  
[@Joel] 호의호식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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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낮지만성적욕구는높아 2018.09.14 15:01  
[@고등어] ㅋㅋㅋㅋㅋ
Joel 2018.09.14 17:37  
[@고등어]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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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2018.09.14 19:31  
[@Joel] 좋을호에 옷의 먹을식
좋은옷과 좋은음식 먹으며 잘 산다는 사자성어죠
사자성어들은 보통 어렵지않은 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자주 쓰거나 쓰임새가 많은 사자성어들은 한번 한자로 뜻풀이를 해보면 실수하지 않아요 사자성어의 유래들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고요 좋은하루 되삼
지성 2018.09.14 13:27  
제발 잘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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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VAL 2018.09.14 14:58  
개 씨 팔 ! 깝깝해 디지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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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다 2018.09.14 16:20  
남자와 여자의 발의 거리를 봐서도 손을 뻗을 수없을 것 같고 손을 뻣었다고 한다면 남자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서 몸이 기울어 졌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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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캐논 2018.09.14 18:26  
아무리봐도 편중된 이론뿐이네 ㅉㅉ 페미라고 욕하는 것들이나 저여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싶어서 억지이론 붙이는 놈들이나 우리나라 사회가 일베 종북 싸움에서 메갈 페미싸움으로 이간질 되어가는 잘들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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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지마 2018.09.15 23:10  
ㄲ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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