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공개변론 대법관 일침
결국 종교와 신앙을 지키기위해서 내가 군에 가지않겠다. 이게 피고인들 주장의 핵심인것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지만 선교, 포교활동을 통해서 신자수를 늘린다는 것은 종교활동중에 어느정도에서나 가장중요하고 핵심적인 종교활동의 목표인것으로 알고있다.
아마 피고인들의 종교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종교적 목표가 실현이 되서 이러한 종교를 가진 국민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게된다면 결국 군에 가는 국민은 사실상 없어지고 군대도 없어지고 말겁니다.
그렇게되면 외적이 침략에 받게될것은 분명하고 우리나라 침략한 외적에 의해서 종교의자유, 신앙의 자유가 보장 되리라고 기대하는것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얘기일겁니다.
결국 이 피고인들의 논리대로하면 종교와 신앙을 잃게될 그런한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는것이 아주 현실적인 추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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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대법관보다는 검찰 측 참고인 고대 로스쿨 교수가 진짜 말 잘하고 똑똑하더라
저 대법관 질문에 대한 변호인 측 답은 아래와 같음
"외국의 여호와의 증인 사례를 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증인 신자 증가세가 낮았다"
변론 전체적으로 변호인 측은 해외의 사례를 인용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설득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고,
검찰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가정한 논의와 도입이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음. 대체복무제 없는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군 면제 판결이므로 우리 실정법과 국민 정서상 맞지않다고 주장.
그래서 다른 대법관이 변호인에게 "현 상태에서 무죄판결이 날 경우 군 면제와 같게 된다. 그럼 재판을 대체복무제 입법화 이후로 연기하고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어떤가? 가장 명예로운 길이 아닌가?"라고 질문.
변호인은 "안댐 지금 무죄 받아야함 아무튼 안댐 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