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찌xxxs]
뭐라는겨 현행범체포는 말 그대로 범죄가 실행되고 있는 순간에 체포하는걸 말하는거고, 저거는 (범죄도 아니지만) 범행 후에 10분이나 지나서 상황 종료된 이후에 들이닥친건데, 당연히 현행범체포하면 불법체포임. 예컨데 음주운전을 종료하고 40분이 지난 후에 현행범 체포한 경우 불법체포로 인정됨. 거기다 백번 양보해도 저 글 속 남자는 아무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으니 명백성, 긴급성, 비례성 어느하나 충족하는게 없음. 걍 저거대로 체포하면 고소해야햘 일이지.
또 준현행범도 마찬가지로 여러 요건이 있지만, 여기서는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한 자' 정도가 그나마 비슷한데 백번 양보해도 휴대폰은 흉기도 아니고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개연성도 없음.
걍 저 상황에서 영장도 없이 수색하고 체포하는건 '범죄'임.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는 경찰을 현행범 체포하는게 더 법리에 맞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