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기사 중 회의록 내용>
-김도읍 의원: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숙진 여가부 차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이완영 의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김도읍 의원: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이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단 김도읍 의원의 주장대로 법안을 고쳐 통과시키자고 했다. 결국 법사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도록 법안을 수정했고, 수정안은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애시당초 법제가 여성 들어간게 문제였고, 남성 여성 포함 되면 똑같이 폭력방지법이나 마찬가지라는 논조인 듯. 여러번의 걸친 회의록 보면 양성 평등이 들어가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아, 법제명 자체가 ㅂㅅ이라 엿먹으라고 그런것 같음
대가리 깨진새끼들이 이상하게 퍼트리나
저 법이 븅신같으니 어차피 제대로 말해도 븅신같이 받아들이니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 법 자체가 여성폭력방지법인데 왜 남성이 들어가있냐? 둘다 들어가면 그냥 폭력방지법이지 하는데
븅신들이 지들 대가리 븅신이라고 놀리는것도 모르고 좋다고 남자 빼면 되겠네 이지랄한거고
어쨌든 법사위 통과 된건 설마 이 븅신 같은 법을 찬성할까 싶었는데 븅신 같은 새끼들밖에 없어서 찬성해서 만들어진거 아니냐
한마디로 븅신들에 의해 븅신들을 위한 븅신들만의 법이 만들어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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