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옥]
글쎄... 찾아봐도 피해금액의 몇배가 되는 벌금을 판결한 사례가 거의 없는거같은데...
지금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거다
전국민한테 사기친게 아니고 90명한테 44만원을 쳤지
그러니까 정식재판없이 약식으로 처리된거고 약식에서 200만원이면 거의 맥시멈이야
[@시리우스]
중고나라로 사기를 쳐도 2~3배 벌금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저사람은 TV 에도 출연하는 공인임
공인이 일반인 한테 그것도 공개적인 SNS에 올렸고 그걸 본사람은 몇만, 몇십만이 될 수 도 있고 실제로 사기 당한 사람만 90명이란거임 소액이라 귀찮아서 신고 안한 사람이 있다면 더 될 수 도 있고 그런데 고작 벌금이 4.5배? 이게 적당하다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데
[@마지노]
동성애랑 페미 동시에 옹호 주장하는 년이 제대로 된 사고라는걸 하길 바라는것 자체가 말이 되겠음?
애저녁에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면 애저녁에 해당 단체로 부터 탄핵되었어야 하는게 맞는데
우리의 육중한 페미전사들께서는 그런것에 신경을 안씀
애초에 정당한 논지로 시작된 집단이 아니니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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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 보상에 적당선이어딨어. 내가10배라고하면 음 적당하군. 생각할래? 안할거잖아. 넌 그냥 4.5배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대부분 사람들은 나같이 사기글올리고 변명이랍시고 저딴글올린거 개꼴보기싫어서 저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고생각하는거고. ㅇㅋ?
무임승차도 30배를 내야되는구만 전국민 한테 사기쳤는데 4.5배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도 저건 소액사기라 벌금은 저게 적당한거야
벌금은 나라에 내는거고 피해자는 민사로 별도 소송해야지
인원이 여러명이니까 변호사 한명만 선임해서 집단소송으로 변호사비랑 원금이랑 정신적피해보상금까지 받을수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