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무단횡단 사망 사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http://m.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51047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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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최고 피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