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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그라할트밀즈  
아까 뭐 시효가 만료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시바 한달 월급만 밀려도 개지랄 할거면서 이건 왜 관대함

법이 ㅈ 같으면 법을 바꿔야지
BEST 2 친목밴  
[@그라할트밀즈] 국회의원이나 법관 월급 밀려도 저렁 소리가 나올까

바로 임금체불 공소시효 말소법 나오겠지
BEST 3 Praha5  
임금소송 10년 시효있어서 그럼 우리회사도 통상임금 소송 걸었는데 10년전꺼는 전부 나가리
21 Comments
그라할트밀즈 2023.12.27 16:42  
아까 뭐 시효가 만료된 건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시바 한달 월급만 밀려도 개지랄 할거면서 이건 왜 관대함

법이 ㅈ 같으면 법을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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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밴 2023.12.27 16:47  
[@그라할트밀즈] 국회의원이나 법관 월급 밀려도 저렁 소리가 나올까

바로 임금체불 공소시효 말소법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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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ha5 2023.12.27 16:44  
임금소송 10년 시효있어서 그럼 우리회사도 통상임금 소송 걸었는데 10년전꺼는 전부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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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2023.12.27 16:49  
참 ㅈ같은 나라여 파주는 성매매피해자? 한테 4억이나 지원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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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옭옭 2023.12.27 17:02  
아니 시발 일을했으면 주는게 상식이고 도리인데
시발 판사월급밀려봐라 잡아먹을라고 대들꺼면서
시발 진짜 사법기관에서 저런판결나면
여론재판이라도 열어서
판사 꼽좀 심하게 줘야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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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 2023.12.27 17:08  
[@아옭옭] 법이 그런걸 판사보고 어쩌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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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12.27 21:21  
[@플랑크톤] 판사도 똑같은족속이지만
판사가 판결할때 꼭 법에 명시된대로만 안해도 되지않나요?
예를들면 플랑크톤 잡아먹으면 5년이상 10년이하 징역 or 5천만원 이상 2억 이하 벌금 이럴때
20년 때리거나 벌금을 5억 때리거나 해도 상관없지않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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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쥐 2023.12.27 21:55  
[@여름] 서양권과 다르게 우리나라 법은 사례나 판례, 법적 처분 기준이 이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게 못함.
진짜 문제는, 기자가 제목을 ㅈ같이 쓴거라는거임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는 지랄, 존나 자극적이고 어그로 끌라고 쓴거임 법정이 더 강하고 큰 힘을 들어준 듯이 처 써놨는데 법조인들도 사람인지라 '저딴 사례를 편 들어줘야 해?' 싶을때에도 법의 테두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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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2023.12.27 23:01  
[@참다랑쥐] 머여 판사도 ㅈ도 없구만! 입법부가 짱짱맨이네!
플랑크톤 2023.12.27 22:10  
[@여름] 그럴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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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2023.12.27 23:26  
[@여름] 법에 명시된대로 판결을 내려야지 지멋대로 할거면 법이 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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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팬지시져 2023.12.27 17:04  
법을고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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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래요 2023.12.27 17:13  
근데 당시에 왜 월급을 안준거래?? 기사 원문 링크가 없어서 질문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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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D 2023.12.27 17:18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9007651&code=611211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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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응 2023.12.27 17:19  
와 10년지나면 안줘도 된다는거안?
돈빌리고 주지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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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라 2023.12.27 17:54  
임금체불
공소시효 10년
그러기에 임금체불 건 관련 등기 보내면 시효 갱신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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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시간 2023.12.27 18:01  
진짜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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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y 2023.12.27 18:26  
임오군란이 돌아왔냐
내년에 갑진군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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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윤 2023.12.28 00:52  
그럼 다 주지 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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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해 2023.12.28 02:59  
예전부터 든 생각이지만..
소방관 왜캐 찬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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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he 2023.12.28 10:37  
통상적 월급을 체불한게 아니라 2시간 동안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임. 기자가 쓰레기러 저렇게 썼는데 예전에는 진짜 휴식시간으로 간주하고 임금 책정 안했건건데. 회사 안에서 쉬고 감독자가 있으니 근로 아니냐는거임. 논란이 있는 사항이고 그당시는 그런분위기도 아니었고. 이 판례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도 영향 받는게 많은 사항이고, 법리대로 처리한거지 판사가 이상한게 아님. 판사가 법리를 넘어서서 판결하면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거고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게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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